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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영주권과 동반배우자
코리안위클리  2018/03/21, 07:32:54   

Q: 취업비자를 받고 한번 연장해서 올해가 6년이 된다. 영주권을 꼭 받아야 하는지, 동반자 배우자는 11개월간 출산문제로 한국에 거주했는데 영주권 동반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T2G취업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그 신청 자격이 되어야 한다. 오늘은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그 배우자의 해외체류와 영주권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취업비자 영주권 신청자격
T2G취업비자로 맥시멈 6년까지 영국에서 일할 수 있다. 그리고 5년이상 일을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즉, 6년이내에 영주권을 받지 못하면 더이상 취업비자 연장은 안된다. 영주권 신청시 체크하는 것이 영주권자가 받아야 할 연봉, 근속기록, 해외체류일수, 영주권 취득후 연속 근무 등에 대한 내용이 이민국이 요구하는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ㅁ 영주권 신청자 최저연봉
2011년 4월 6일 이후에 취득한 T2G취업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이민국이 정한 최소연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는 영주권 신청시기별로 다른데 해마다 약간씩 인상되고 있다. 영주권 시기별 최저연봉은 다음과 같다.

2017/2018회기년도 35,000파운드
2018/2019회기년도 35,500파운드
2019/2020회기년도 35,800파운드
2020/2021회기년도 36,200파운드
2021/2022회기년도 36,900파운드
2022/2023회기년도 37,900파운드

참고, 영국은 4월 6일부터 이듬해 4월 5일까지를 한 회기년도라 한다.
단, 예외적으로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직업부족군에 속한 직종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경우와 박사 PhD레벨로 지정된 업종(SOC 2111, 2112, 2113, 2114, 2119, 2150, 2311)에 종사하는 경우이다.

ㅁ 연속 체류와 근속확인
취업비자로 영주권 신청시에는 최소한 영주권 신청시점에서 지난 5년간 영국에 거주했어야 하며, 취업비자를 계속 유지했어야 한다. 즉, T2G연장이나 이직시에도 T2G비자 효력 상태에서 체류신분을 유지했어야 한다. 예를들면 이직시 퇴사후 60일 주어지는 기간이내에 새 회사로 T2G취업비자를 신청해서 받았어야 한다.

ㅁ 해외체류일수
취업비자 소지자는 연간 180일미만에서 해외에 체류할 수 있으나, 휴가가 대개 28일 정도임을 감안할 때 그 이상 해외 체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회사에서 보낸 출장이었다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반배우자인 경우는 해외체류일수와 상관없이 5년간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로 체류했으면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질문자의 경우처럼 출산문제로 11개월간 한국에 가 있었어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미만된 동반배우자는 일반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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