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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영주권, 해외체류 및 방문무비자 기간
코리안위클리  2018/04/18, 08:12:31   

Q: 영국학생비자를 받고 처음 들어온지 어느덧 내년이면 10년이 되는데, 과거에 영국대학을 졸업하고 3월에 학생비자가 만료되었다. 그래서 유럽여행하고 다시 영국에 방문무비자로 입국했다가 한달만에 한국으로 귀국했다. 그래서 그해 7월에 YMS비자를 받고 입국했던 기록이 있는데 10년 연속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Q: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경우는 10년영주권을 승인해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몇가지 체크해 봐야 할 것이 있다. 오늘은 10년 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지난 10년사이에 해외체류일수와 방문무비자로 체류한 기록 그리고 비자와 거주의 연속성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10년 거주 영주권과 조건
10년 거주 영주권은 무조건 10년을 영국에 체류한다고해서 영주권을 주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아래 규정에 따라 영국비자의 연속성, 거주 연속성, 해외체류일수 등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즉,
1) 지난 10년간 총 540일이상 해외체류하지 말았어야 한다
2) 어떤 해라도 한 해 총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말았어야 한다
3) 영국서 비자를 연장할 경우 비자만료일 이전에 연장신청을 해서 받았어야 한다
4) 해외서 비자를 받아 왔을 경우 영국비자 만료일이전에 영국을 떠나 6개월이내에 비자를 받아 재입국했어야 한다.

ㅁ 28일미만 불체 특별배려
만일 비자만료일을 넘겨서 비자연장신청을 한 경우, 심사관의 특별배려를 통해서 비자를 승인 받았다 할지라도 비자만료일과 비자신청시점 사이가 28일미만이어야 한다. 또 비자만료된 후 영국을 떠난 경우에도 28일이내에 영국비자를 신청해서 받아 영국에 입국해야 한다. 이 기간 이상의 불법체류기록은 대부분 심사관의 특별배려를 받지 못하는 편이다.

ㅁ 체크해 봐야 할 사안
영국을 떠날 때 영국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떠났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만일 하루라도 비자만료일을 지나 체류한 상태에서 떠났다면 비자의 단절성이 생길 수 있다. 즉, 불법체류 상태에서 떠났다면 28일이내에 다시 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했다면 특별배려(28 days discretion)을 통해서 구제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을 해외에 체류했다가 입국했다면 비자의 연속성을 상실해서 10년 영주권 신청대상자가 아니다. 이런 경우가 흔히 나타나는 부분은 대개 비자가 거절되고 본국에 가서 비자를 받아 올 때 흔히 발생한다. 그래서 비자가 거절되면 영국내에서 재심청구나 항소등의 과정을 통해서 비자를 받는 것이 좋다. 부득불 본국을 가서 비자를 신청해서 와야 한다면 28일만에 비자를 신청해서 받아 입국해야 한다.

ㅁ 방문비자와 무비자 체류기간
방문(무)비자로 입국해서 영국에 체류한 기간도 영국거주로 본다. 그러나 이는 처음 입국시와 중간에 입국한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는 것이지, 방문(무)비자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1년간 휴학을 하더라도 영국에 있을 수 있는 기간까지 최대한 있다가 출국하고, 몇개월 이내에 방문(무)비자로 영국에 입국해서 몇개월간 체류하다가 9월학기 시작 한달전쯤 입국을 한다면, 해외체류를 6개월미만으로 유지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방문으로 체류하는 것도 영주권 신청시 고려할 수 있기에 이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도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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