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솔렙비자로 영국에서 체류하고 있는데, 아웃소싱으로 일해주고 있는 회사에서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고 취업비자도 준다고 하는데 솔렙비자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런 경우 솔렙비자로 체류한 기간과 취업비자로 체류한 기간을 합쳐서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솔렙비자와 영국에서 취업비자로 전환 방법 및 영주권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솔렙비자란?
솔렙비자(Sole Representative of Overseas Business Visa)는 한국등 해외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장을 파견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일종의 지사장 파견비자다. 지사장에 파견되는 사람은 그 회사에 있는 직원이던지, 혹은 솔렙역할에 적합한 사람을 스카웃해서 지사장으로 파견될 수 있다. 솔렙비자는 요즘 서류만 잘 갖추어 제출하면 인터뷰없이도 바로 승인해 주고 있다. 솔렙비자가 승인되면 첫 3년을 받고, 그후 영국에서 2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총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와 18세미만의 자녀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고,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고, NHS의료혜택도 받을 수 있다. 동반배우자는 학업, 취업, 사업, 프리랜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지사는 가정집에서 회사설립을 할 수 있고, 사업을 해서 올린 소득으로 급여를 받으면 연장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솔렙비자는 영국이민에 매우 유리한 비자이다.
ㅁ 솔렙비자서 T2워크비자로 전환
질문자처럼 솔렙비자로 일하다가 영국회사에 취업이 된 경우에는 영국내에서 T2G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스폰서쉽증서 UCoS를 받아 신청하므로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때 경쟁을 통해서 RCoS를 받아야 하는 과정이 없기에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솔렙비자에서 T2M종교비자로도 전환이 가능하다. 즉, 영국내에 있는 교회나 종교기관에서 사역을 하고자 할 경우 현지에서 전환할 수 있고, 이때에도 스폰서쉽증서를 UCoS를 사용하므로 크게 어려움이 없이 전환이 가능하다.
솔렙비자의 동반비자 소지자들도 주비자와 함께 영국내에서 비자를 전환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주비자 신청시에 함께 동반비자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ㅁ 솔렙서 전환자 영주권
솔렙비자에서 T2G취업비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둘 다 합쳐서 총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T2G취업비자로 영주권 신청을 신청하는 경우에 당일에 가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있다.
이처럼 솔렙비자는 솔렙비자 그자체로도 5년을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좋은 직장이 있어 취업이 되는 경우에도 솔렙비자 기간을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체류기간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기에 취업비자로 전환해도 영주권을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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