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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G비자 이직시 본인과 가족비자
코리안위클리  2018/08/22, 02:54:31   

Q: 영국에서 현재 T2G비자를 가지고 대학에서 일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비자가 남았지만 올해 10월쯤 이직을 하고자 할 때 비자문제와 부인의 출산문제로 한국에 가는데 한국에서 출산하면 부인과 아이 비자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남편만 영국에서 이직한 새 스폰서로부터 CoS를 받아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승인받으면 한국에 있는 부인에게 자료를 보내 한국에서 부인과 아이가 동반비자를 추가로 신청하면 된다. 오늘은 취업비자자 이직시 비자문제와 동반비자 문제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T2G비자 연장/이직 비자신청장소
T2G취업비자는 연장하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국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만일 한국에 가서 신청하고자 한다면 12개월간 냉각기(Cooling off period)를 보낸 후에 신청할 수 있지만, 그 때에는 스폰서쉽증서를 RCoS로 받아서 신청해야 하므로 몇단계의 과정을 더 해야 하고, 연봉문제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복잡하고 불리하다. 따라서 1년간 휴직을 하지 않고 연속해서 영국체류를 하려면, 취업비자 연장은 반드시 영국서 해야 한다.

ㅁ T2G비자 이직과 비자신청
이직을 하는 경우 현재 비자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새 고용주로부터 스폰서쉽증서 UCoS를 받아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사정에 따라 현고용된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된다면, 현재 비자가 얼마나 남아 있던 상관없이, 퇴사일로부터 60일이내에 새고용주로부터 CoS를 받아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체류 상태라 영국내에서 더이상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본국으로 가서 12개월이상 냉각기를 보내고 그 후에 취업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ㅁ 동반비자 신청장소
T2G취업비자의 동반비자는 영국내에서 신청하던 한국 등 해외에서 신청하던 상관 없다. 질문자처럼 부인이 출산문제로 한국에 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의 취업비자가 새로 바뀐 경우에는 한국에서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신생아도 함께 동반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남편이 새 취업비자 합법적 범위 내에서 신청해서 받은 경우, 부인의 동반비자는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만료일까지는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따라서 한국에 출산하러 간 경우 아이만 동반비자를 신청하고, 부인은 추후에 현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만 영국에서 연장신청해도 된다. 물론 이것은 옵션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ㅁ 동반비자 재정증명
동반비자를 신청할 때에도 재정증명을 해야 한다. 이때 재정증명은 두가지 중의 하나를 해야 한다. 즉, 자신이나 주비자소지자의 계좌에 630파운드이상 90일이상 있었음을 증명하면 된다.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번거로운 경우, 주비자자의 스폰서(회사)의 재정보증을 받은 경우 가능하다. 이는 스폰서쉽증서 CoS맨 마지막 부분에 재정보증 부분에 틱을 해서 발행한 CoS와 스폰서의 재정보증해 준다는 레터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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