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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비자 연장 소득증명 부족시
코리안위클리  2018/10/17, 05:18:52   

Q: 현재 배우자비자로 영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현 비자만료일이 5개월정도 남았다. 남편이 최근 이직해서 32,000파운드 정도 연봉을 받는데 비자연장시까지 6개월이 안된다. 그리고 부인이 프리랜서로 월1300파운드 정도 버는데 소득증명이 가능할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는 남편과 부인 소득을 지난 12개월치를 모두합쳐 총 18600파운드이상으로 소득증명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한 경우 등 여러가지 상황에서 그에 따른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이직후 6개월미만인 경우
 질문자의 경우 만일 남편이 공백없이 이직한 경우에는 남편의 지난 12개월 소득을 합쳐 총 18600파운드 이상이면 된다. 물론 남편이 현 직장으로 이직하기 전에 공백이 있었다 할지라도 총 액수만 그 액수가 나오면 남편 소득만으로도 소득증명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방법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ㅁ 부인소득 합산할 경우
남편소득만으로 안될 경우 부인의 소득도 합산해서 증명할 수도 있다. 질문자의 경우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는 상당히 증명이 복잡하지만,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준비할 수 있다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런 경우 남편과 부인소득으로 지난 12개월치를 모두 합쳐 18600파운드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때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일을 해서 벌지 않은 기타 소득 등도 포함할 수 있다.

ㅁ 소득과 예금 병행
만일 남편소득과 부인소득을 다 합쳤는데도 지난 12개월간 소득이 18,600파운드가 안되는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만큼 예금증명을 통해서 신청할 수가 있다. 이때 예치해 놓아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은 계산법에 따라 나온 금액을 6개월간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해야 한다.
즉, 부족한 (연소득x2.5) + 기본16,000파운드 = 예치할 총금액.
예를들면, 부부가 지난 12개월간 올린 소득이 총 15,000파운드라고 한다면, 부족한 연소득은 3600파운드인 셈이다. 이것을 위의 공식에 대입하면, (3600 x 2.5) + 16000 = 25,000파운드이다. 이 자금을 6개월간 본인이나 배우자 명으로 된 은행계좌에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ㅁ 최후의 수단
만일 위의 여러가지 방법이 모두 다 액수를 맞출 수 없다면, 일단 증명할 수 있는 액수만큼을 증명해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2개월정도 심사기간동안에 추가로 올린 소득에 대한 증명서류를 추가자료로 우편으로 보내서 최종심사하는데 포함해 달라고 심사관에게 요청해 보는 것이다. 그래서 심사관이 받아들여주면 비자를 승인해 줄 수 있다. 만일 그렇게 해서도 소득증명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관은 인권(Private Life) 카테고리로 배우자비자가 아닌 인권비자를 승인해 줄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처음 합법적으로 영국에 체류한 시점부터 총 10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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