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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비자와 방문에서 인권비자
코리안위클리  2018/11/07, 09:10:44   

Q: 영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아이를 낳았고, 영국여권도 한국에서 받아서 영국인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방문으로 영국에 입국하면 영국내에서 비자해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A: 어렵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려면 인권에 호소하는 길 밖에 없는데 그럴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또 그게 쉬운 비자가 아니다. 따라서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엄청 엄청 돌아서 가야하는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오늘은 방문에서 영국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배우자비자 신청
배우자비자는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비자를 신청하는 것 만큼 쉬운 일이 없다. 즉, 한국에서 신청하면 재정증명을 갖출 때까지 몇 개월 기다리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영국에 방문으로 가서 하겠다고 하면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거절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그렇기에 배우자비자 신청을 위한 재정증명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 영국에 방문으로 갔다 할지라도 재정증명 서류를 모두 갖추면 한국으로 가서 비자를 신청해 받아오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ㅁ 인권비자로 신청
영국에서 방문(무)비자에서 배우자비자로 전환하려면 거의 인권비자를 신청해서 받는 것만큼 어렵다. 마치 망명자가 체류비자를 달라는 것과 별다를 것이 없다. 신청해서 비자를 받기까지 대개 6개월은 기본이고 상황에 따라 1년, 2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 사이에는 비자가 없으니 외국에 다녀올 수도 없다. 거의 불법체류자 같이 발이 묶이게 된다. 인권비자는 사유 또한 중요하다. 그 사유가 인력으로 노력해서 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즉, 한국에 다녀오기 싫어서 인권비자를 신청한다는 것은 받아줄리 없다. 그래서 그만한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그 증거자료가 있어야 인권적으로 영국에서 신청할 수 있을 것이고, 심사관이 그것을 받아들여 줘야만이 비자가 승인될 것이다.

ㅁ 인권비자와 영주권
배우자비자도 5년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있고, 10년 체류 후에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있다. 질문자처럼 해서 어찌어찌해서 영국에서 인권적으로 비자를 받았다할지라도, 인권적으로 비자를 받은 사람은 5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런 경우 10년을 영국에서 연속 거주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인권비자란 이렇게도 저렇게도 피할 수 없는 극단에 몰린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다. 즉, 인권비자 이외에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나 비자 항목이 없을 때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극단에 있을 때 최종적으로 쓰는 방법이 인권비자다. 그런데 멀정히 영국인 남편이 직장생활도 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단순히 아이 데리고 한국에 가서 비자신청하고 오기 싫다는 정도의 사유로 인권비자를 신청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수고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 먼길을 돌아갈 필요는 없어 보인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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