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에 조기유학와서 학생비자로 10년 영주권을 받았다. 지금도 학생이라 소득이 없는데 조만간 결혼해서 한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비자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영국 현지인이 학생인 경우 배우자 비자신청하려면 예금증명으로 5년루트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던지, 불가능하면 예금증명없이 10년루트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소득증명을 할 수 없는 스폰서의 배우자비자 신청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배우자비자 재정증명
영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려면, 30개월간 생활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때 영국 스폰서가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는 6개월급여 소득으로 소득증명을 하면 된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경우는 30개월간 생활비로 62,500파운드이상을 본인이나 배우자명으로 되어 있는 은행계좌에 6개월이상 보유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ㅁ 비자신청자의 소득증명
배우자비자를 영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YMS비자 등 합법적으로 영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소득을 올린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비자신청자의 소득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비자신청자의 급여소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ㅁ 소득과 예금증명 불가능할 경우
인권적 측면에서 결혼한 부부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배우자비자가 있는데, 이는 배우자비자로 10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10년루트 배우자비자다. 이 경우는 재정증명과 영어능력증명을 면제해 준다. 이는 한번 신청하면 30개월을 받는데 만료되기전 계속 30개월씩 연장하면서 체류하다가 10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10년이란 모든 종류의 비자로 합법적으로 10년을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학생, 취업, YMS, 방문, 각종 워크비자 및 그 동반비자 등으로 체류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0년을 계산한다.
예를들어 영국에 이런 저런 비자로 4년을 체류했는데, 재정증명을 할 수 없어 10년루트로 배우자비자를 신청했다면, 배우자비자로 6년을 체류하여 총 10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결혼증명서 준비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결혼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영국에서 결혼하여 혼인신고하고 결혼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인은 방문무비자로 영국에 와서도 결혼하여 결혼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 시청(서울은 구청) 혼인신고 창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여 혼인신고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ㅁ 방문무비자에서 배우자비자 전환
영국에서 비자를 신청하려면 일반적으로 영국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10년루트 배우자비자는 일종의 인권비자이므로 결혼증명서만 있다면 방문무비자 상태에서도 영국에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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