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토 커뮤니티 구인 전화번호 지난신문보기
전체기사
핫이슈
영국
한인
칼럼
연재
기고
스포츠
연예
한국
국제
날씨
달력/행사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칼럼니스트
지난신문보기
  뉴스칼럼 글짜크기  | 
학생비자와 워크비자등 장기체류 계획
코리안위클리  2019/09/11, 07:27:23   

Q: 학생비자로 영국에서 1년 석사과정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함께 가기에 2-3년 학업을 시키고 귀국했으면 한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출발전부터 좀 더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그에 따른 비자를 선택해야 한다. 오늘은 유학도 하고 자녀를 좀 더 장기적으로 영국에서 학업을 할 수 있는 비자들을 알아본다.


ㅁ 학업과 장기 체류방법
학생비자로 장기로 체류하는 길은 오직 학업을 길게 하는 방법 뿐이다. 즉, 석사, 박사과정을 부부가 하는 방법이다. 그렇기에 워크비자로 학업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즉, 배우자가 워크비자를 받고 가족은 동반비자를 받아 학업하면 된다. 워크비자는 솔렙비자, 취업비자, 투자비자(£2m,약30억원), 이노베이터/스타트업비자, 우수인재비자 등이다.

ㅁ 솔렙비자와 새로운 기회
위의 워크비자들 중 솔렙비자는 큰자금 없이 또 영국회사나 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한국등 외국에서만 준비해서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다. 솔렙비자는 한국 등 외국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장을 파견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비자로 영국에 연락사무소나 지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신청한다. 파견자는 그 회사의 중직에 있는 직원으로 그 회사에 오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나 혹은 과장급 이상의 직원으로 채용해서 파견할 수도 있다. 솔렙비자는 빠른 신청하면 대개 1-2주이내 비자를 받는다. 준비기간도 짧다.
솔렙비자자는 영국와서 연락사무소나 지사를 자신의 집에 설립할 수도 있고, 상업지역에 사무실을 낼 수도 있다. 급여는 본사에서 지사로 송금받아서 받을 수도 있고, 본사에서 송금하지 않고 영국지사의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비자는 온 가족이 첫 3년을 받고 추후 영국서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 받고 1년 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영국이민 루트이다.
솔렙비자는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아 이 분야에 오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즉, 비자 신청과정부터 영국 체류시 해야할 사항들, 영국 지사 셋팅방법, 연장위한 서류 준비 관리 등 여러가지 사항들을 첫 비자 신청과정에서 방향을 잡아야 한다.

ㅁ 자녀 적응과 여러가지 변수
어린 아이들은 영국에서 2-3년만 체류하고 교육을 받아도 네이티브 영어를 구사한다. 그리고 영국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에 적응하고 대부분 만족해 한다. 문제는 2-3년 후 귀국을 원치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 즉, 아이들이 영국교육을 좀 더 받기를 원한다든지, 본인이 영국서 사업을 하고 싶은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사업할만한 것들이 너무 많다. 즉, 아마존셀러, 구매대행, 유학관련업, 관광관련업, AirBnB, 온라인교육사업, 각종 IT관련 사업, 온라인 현지인 영어회화, 무역 등.. 영국과 한국을 연결해서 할만한 사업들 너무 많다. 한국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이 영국서는 현실이 되는 것이 많다.
이때 계속 체류가능하고 사업도 할 수 있는 비자를 처음부터 받아서 오는 경우 여러 기회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영국 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 유익한 점이 많을 것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ukemin@hotmail.com    기사 더보기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영국 주요 세금의 종류와 기본 원칙 iii) 상속세, 부가세, 양도소득세 2019.09.18
오늘은 영국의 주요 세금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세번째 칼럼으로 상속세 (Inheritance Tax: IHT)와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VAT)..
EEA패밀리카드와 배우자비자 및 군대문제 2019.09.18
Q: 영국에 5년거주한 학생인데, EU인과 교제하고 있어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 그 EU인은 현재 영국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 군대문..
학생비자와 워크비자등 장기체류 계획 2019.09.11
Q: 학생비자로 영국에서 1년 석사과정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함께 가기에 2-3년 학업을 시키고 귀국했으면 한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학교변경과 학생비자 및 가디언비자 2019.09.04
Q: 아이가 T4C학생비자를 받고 와서 학교를 다니다가, 사정이 생겨서 타학교로 변경하게 되었는데 그런 경우 학생은 스위칭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2019.08.30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탐내며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사고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밧단 아람으로 가던 그가 당시의 아람어로 아몬드의 마을이라고 불리는 루스..
핫이슈 !!!
영국 재향군인회 송년 행사 개최    2021.11.23   
31일 서머타임 시작    2024.03.21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통    2024.02.22   
찰스 3세 국왕 뉴몰든 첫 방문    2023.11.09   
해군 순항훈련전단, 런던한국학교서 문화공연 가져    2023.11.05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
영국 차보험료 사상 최고 기록
제 22대 국선 재외선거 신고·..
31일 서머타임 시작
넷플릭스의 웨스트 엔드 진출 의..
영국,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 금..
‘한식 전파 프로젝트’를 시작합..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고 있는 당..
안정감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한국 연극의 글로벌 진출 : 교..
포토뉴스
 프리미엄 광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생활광고신청  |  정기구독신청  |  서비스/제휴문의  |  업체등록  |  이용약관  |  개인정보 보호정책
영국 대표 한인신문 코리안 위클리(The Korean Weekly)    Copyright (c) KBC Ltd. all rights reserved
Email : koweekly@koweekly.co.uk
Cavendish House, Cavendish Avenue, New Malden, Surrey, KT3 6QQ, 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