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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후 10년영주권 가능여부
코리안위클리  2019/11/27, 07:46:21   

Q: 영국에 학생비자부터 시작해서 6년을 살았는데, 현재 영국인 여친이 있어 결혼을 고려하고 있다. 결혼해서 배우자비자를 받고 그것을 연장해서 그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결혼후 문제가 있어 이혼을 한 경우에는 그 후에 어떤 비자로 어떻게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지 궁금하다.

A: 이런 경우 결혼비자로 총 10년이 되는 시점까지 살다가 영주권을 신청하면 가장 좋겠다. 하지만 질문자의 염려처럼 도중에 문제가 있는 경우 다른 비자를 통해서 체류를 이어가 10년 영주권 신청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조언을 준다.

ㅁ 10년 영주권 조건
10년 거주 영주권이란 일종의 인권비자로서 10년간 한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연속 산 사람에게 그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살게 해 주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비자다. 따라서 어떤 비자로든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10년을 거주했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에 많이 나가서 체류한 경우에는 이 영주권 신청을 제재하고 있는데, 이는 10년간 총 540일로 정하고 있다. 이 보다 더 많이 해외에 나간 경우에는 규정안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고, 이에대한 사유서를 제출해서 심사관이 그 사유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만 영주권이 승인된다.
또 10년간 연속적으로 영국에 거주해야 하는데, 이때 연속거주라는 의미는 어떤 해에도 연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연간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했다면 그 해에는 영국이 주체류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주체류한 것으로 간주해서 그 해에는 영국에 연속거주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한 해라도 6개월이상 해외체류한 경우는 10년영주권 신청자격이 없다는 의미다.

ㅁ 배우자비자와 이혼
배우자비자를 영국에서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30개월을 받는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경우가 30개월 후 배우자비자를 연장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즉, 그 신혼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함께 살지 못하거나, 또는 외국으로 나간 경우가 많다는 예기다.
질문자가 염려하는 것도 이런 부분이다. 실제로 국제결혼이란 서로 극복해야 할 많은 산들이 있다. 그렇기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하는 경우가 많기에 만일 8년 넘게 살았는데 이혼으로 비자가 끊긴다고 생각하면, 10년 영주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악몽일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이혼한 경우는 당사자가 이민국에 이혼사실을 알려야 하고, 그렇게 알리면 배우자비자는 취소되고, 60일이내에 영국을 떠나던지 다른 비자로 전환하던지 해야 한다.

ㅁ 추가비자 찾기
질문자처럼 영국에 6년을 살고, 배우자비자를 받았다면 2년반을 더 받게 되는데 문제가 생겨 그 배우자비자를 연장하지 못할 경우 맥시멈 총 8년반까지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1년반을 합법적인 비자로 더 체류를 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 신청하는 시점에는 반드시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한다. 이때 고려할 비자들은 다음과 같다. 즉, 학생비자, 취업비자, 비지니스 관련비자, 투자비자, 솔렙비자, 자원봉사비자, YMS비자(30세이하인 경우), 우수인재비자 등이 있다.
이는 자신에게 어떤 비자가 현실적으로 맞을지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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