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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vs 공연 제작사 보험
코리안위클리  2020/09/10, 07:48:43   
Without insurance, the show does not go on.

이미 과거 30년 동안 영국 웨스트 엔드나 미국 브로드웨이에서는 “Theatre Producer & Production Insurance”라는 상품이 비스포크(BESPOKE: 풀어쓰면 be + spoke 니까 말이 되어진 대로……. ‘맞춤 제작하다, 주문하다’라는 뜻으로 주로 맞춤 정장이나 맞춤옷에 쓰이는 패션 관련 용어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고, 특히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당연히 ‘비스포크’ 방식으로 나오게되고 이렇게 출시되는 상품은 대부분 롤스로이스처럼 최고 명품들이라고 함)로 출시되어 수많은 제작사와 프로듀서들이 안심하고 작품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연 제작사 보험으로 커버되는 흔한 부분의 대표적인 사례만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 및 일반 손해 배상, 공공 책임보험 / 장치 및 극장 시설 손해 배상 / 천재지변, 불가항력, 날씨 기상악화, 질병으로 휴업, 취소, 영업 정지, 배우의 노쇼 / 투어링(국내외 투어링으로 이동시 파손) / 극장내 사고 /의료비 발생 / 사이버 위험 (고의적인 예약 취소)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취소되는 작품에 손해배상은 아직까지 논의중입니다. 기존 질병이 아닌 알려지지 않은 ‘신종’ 이라는 용어를 두고 기존 보험사에서 적용 여부를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보험사라고 해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 무조건 보상이라는 상품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으니 논의가 어떻게 될 지 지켜봐야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연 제작사를 상대하는 보험사에서 이를 철저히 외면할 수 없어 ‘선의의 차원(a gesture of goodwill)’에서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공연 프로듀서들 사이에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공연 취소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면 극장의 커튼이 다시 올라가는 것의 가장 큰 장애로 다가올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다시 공연 제작사 보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보험사와 제작사와의 협상중 가장 큰 걸림돌은 코로나바이러스로 공연이 중단될 경우 보험 적용을 할 수 있냐는 것인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공연 중 배우, 크루, 스탭들의 코로나 양성반응이 나오거나, 지방 투어링이 결정된 곳이 자치단체장들의 갑작스런 극장 폐쇄조치로 공연 일정 전체가 취소될 때의 보상 문제입니다.
실제로 런던 웨스트 엔드에서 작업중인 일부 프로듀서들과 투어링 컴퍼니를 운영하고있는 독립 프로듀서 리그(The League of Independent Producers) 대표인 에드워드 스내이프(Edward snape)는 이제부턴 자신들도 “보험 적용없이 새로운 작품 제작이나 지방 투어링 공연 프로젝트는 시작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웨스트 엔드 공연보다는 지방 자치단체의 갑작스런 록다운(lockdowns) 결정은 제작사에 어떠한 옵션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간 보험사에서 보험상품 가입을 더이상 허용하지 않는다면 공연 예술을 지원하는 한 방편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코로나 팬데믹 보험 제도(pandemic insurance scheme)를 신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연계에서 정부차원의 코로나 보험 제도를 주장하고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시작한 것은 이미 영국 영화나 텔레비젼 산업은 5억 파운드(한화 약 8,000억원)에 해당하는 ‘코로나바이러스 보험 펀드’가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연에도 이런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주목 받을 수 있는 사이즈의 작품들이 다시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작사 보험이 없으면 작품을 만드는 프로듀서로서는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갑작스럽게 공연을 중단해야하는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고 진행할 수는 없는 노릇. 
이런 불안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연계에서 잊혀진 장벽인 
공연 제작사 및 프로듀서 보험에 대한 논의의 시작이 필요한 시점은 아닐까요? 

독립 프로듀서 리그에서는 정부측(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는 듯 합니다.
오랫동안 영국 공연 예술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온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닐(Neil Adleman)은 현재 진행중인 영화와 텔레비젼 산업계의 보험 약관보다 공연예술분야는 상당히 복잡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리허설 기간은 서로 비슷하지만 그 이후에 나타나는 위험 노출의 양은 공연보다 월등히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공연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영국 정부의 공연 재개를 위한 4단계(Stage four of Roadmap)가 발표되면서 지난 8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 실내 공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위해 상당히 작은 규모의 작품들 위주로 가을 오픈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원래 8월 1일 시행 예정이던 정부의 4단계 발표를 예고도 없이 바로 전날밤에 취소(2주 연장)해 버린 사례는 공연 프로듀서들에게 더 많은 위험 요소를 확인한 케이스로 남았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정부의 의도는 이해되나 너무나도 쉽게 일정이 번복된다는 것은 제작사에겐 불안만 제공하는 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들도 점점 더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 약관을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닐의 견해 입니다.
사이즈가 큰 작품은 주간 운영비(running cost)만 약30만 파운드(한화 약 5억원)를 넘기고 있는데 이들이 대부분 프리랜서 예술가들을 고용하는 고용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품을 만드는 프로듀서로서는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갑작스럽게 공연을 중단해야하는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고 진행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제작 단계에서부터 런던 외곽 투어링이 함께 준비되기에 영국 전역에 퍼져있는 공연장의 위기와 바로 직결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영국 정부의 공연 재개를 위한 5단계, 즉 사회적 거리 두기의 원칙이 사라지는 시점부터는 정부 주도의 공연 제작사 보험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주장(Without insurance, the show does not go on.)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연 제작사 보험은 공연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하는지에 대한 수많은 고민과 토론에도 언급이 부족했던 잊혀진 영역입니다.
이제 공연 예술 단체, 협회, 국립 기관 그리고 문체부 등에서 한국의 문화 예술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절한 보험 상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ILOVESTAGE 김준영 프로듀서
junyoung.kim@ilovesta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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