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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영국 소득세와 NIC규정
코리안위클리  2020/11/19, 11:15:14   
ⓒistock/WillSelarep

Tax on Termination Payments

세금 및 NIC


COVID-19 대유행의 결과로 영국 정부는 고용주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직원의 고용 해지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코로나 바이러스 일자리 유지 계획 (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CJRS)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영국이 처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봉쇄 조치가 해제되고 기업이 활동을 재개함에 따라 안타깝게도 앞으로 많은 고용인이 정리해고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HMRC의 현재 CJRS 지침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이 휴직 (furlough)중이거나 furlough 이후에도 해당 직원을 정리 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일자리 유지 계획 제도 (CJRS)가 종료되면서 본격적으로 정리해고를 위한 상담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할 경우 지불되는 퇴직금과 관련된 세금 및 NIC(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에 관한 규칙은 복잡하며 최근에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퇴직금 관련 영국 소득세와 NIC규정에 대해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이번 칼럼에서 소개하는 고용법 관련 규정은 세무 규정을 설명하기 위한 간단한 개요일 뿐이므로 해당 상황의 고용법이 궁금하신 분은 고용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인을 합법적으로 정리해고 하기 위해서는 같은 일을 할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기존 고용인의 계약을 종료해서는 안되며 회사가 더 이상 해당 고용인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정황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 해고는 상담 기간, 통지 기간, 정리해고 수당 등 정해진 절차와 규정들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이 종료되는 이유가 무엇이든 신중하게 결정하고 뒷받침하는 증거와 함께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정부는 2020년 7월 31일부터 휴직 (furlough) 근로자가 furlough로 인해 감액된 임금이 아닌 기존 임금에 따라 법정 정리 해고 수당을 받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법적 노티스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서비스에 따라 1주에서 12주까지), furlough중인 근로자는 해당 노티스 기간 동안 정상 급여 (furlough 적용 급여가 아닌)를 적용 받아야 하며 고용주는 해당 노티스 기간 동안 furlough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이 정리 해고의 사유로 종료되는지 또는 다른 이유 (예 : 실적 저하 혹은 퇴직)로 인해 종료되는지 등 고용 종료의 이유와 고용 종료시 받는 패키지의 구성 및 성격에 따라 다른 소득세 및 NIC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고용주나 고용인 모두 이에 대한 인지를 하시면 고용 종료 패키지를 협상하고 정확한 세금을 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2018년 4월부터 적용되는 퇴사후 통지 급여 (Post Employment Notice Pay: PENP) 규칙과 2020년 4월 6일부터 £30,000 면제액을 초과하는 퇴직금에 대해 13.8%의 Class 1A NIC가 고용주에게 부과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퇴직금 지불에 대한 규정이 더 복잡해지고 비싸졌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세 및 NIC

고용이 끝날 때 개인에게 지불되는 금액은 현금 또는 비현금 혜택의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지불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전액 과세, 부분 과세 또는 전액 면제됩니다. 퇴사시 지불되는 패키지를 구성하는 금액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 자체와 관련된 금액 (예 : 휴일 수당)
●퇴직과 관련된 금액
●동종 업계 취업 금지 서약과 같은 특정 사항과 관련된 금액
●고용 관련 비현금 혜택 제공
●고용주 지불 연금 또는 고용주 지불 연금에 대한 대가로 퇴직금의 일부가 감안되는 경우
●법정 또는 향상된 정리 해고 수당과 같이 순전히 고용 종료와 관련된 지급액

위의 금액들은 상황에 따라 세금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과세 / NIC가 부과되는 계약상 또는 특정 유형의 금액
●면제 (예 : 장애 또는 사망 관련)
●통지 대신 지불 (PILON)
●법정 또는 향상된 정리 해고 수당
●고용 소득 (earnings)
●비현금 혜택 (benefits in kind)
●고용 제한 서약 (restrictive undertakings)
●고용주가 재정을 지원하는 퇴직 연금 제도 (EFRBS)의 혜택
●실직 보상금 (termination payment) 즉, 과거 성과에 대한 보상이 아닌 실직에 대한 보상

고용 종료와 관련된 금액에 대한 세금 처리를 고려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30,000는 항상 소득세와 NIC 면제 대상 금액이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30,000 면제 기준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우선 모든 금액에 잠재적으로 소득세 및 NIC가 적용된다고 가정하고 관련 법규를 고려한 후에 £30,000 면제 적용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더 올바른 접근법입니다.
우선 퇴직금 패키지를 구성하는 금액이 세금 면제 대상인지 또는 소득세 및 NIC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이 노티스 기간 전체를 일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PENP 규칙 및 계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4월 이전에는 통지 대신 지불되는 금액 (payment in lieu of notice: PILON)이 계약상으로 명시되거나 관행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과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4월부터 발효된 PENP 규칙에 따라 모든 PILON은 과세 대상으로 취급되며 NIC의 적용을 받습니다.
퇴직금에 대해 정확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고용주의 책임이므로 잘못 처리할 경우 세금 및 벌금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HMRC입장에서는 고용주들의 세무 처리에서 빈번한 실수를 보는 영역이므로 조사 대상이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관련 규칙을 잘 이해하고 소득세 및 NIC 처리를 결정하기 위한 강력한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고용인의 경우 퇴직금 패키지를 구성하는 금액을 최대한 절세가 되는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고용주와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Legal Disclaimer :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based on the law current at the date of the article. This article should not be construed as legal advice on any subject matter and you should always consult a professional adviser with your specific tax issues or questions. I disclaim all liability for actions you take or fail to take based on any content of this article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글쓴이 윤유리
euri.yoon@spencer-west.com
euri.yoon@gmail.com


약력 : 영국 변호사(Solicitor), 세무사(CTA), 회계사 (ACMA), MBA
전문 분야 : 사업체 소유주 및 Non-Dom 세무 및 절세 플래닝, 부동산, 주식 등 투자 관련, 고용 임금 관련, 주재원 보수 절세, 영국 진출 기업 세무, 기업 인수 합병과 세무, 부가세 및 HMRC Investigation 대응 등
현재 : 로펌 Spencer West LLP (www.spencer-west.com) 세무 파트너, 온라인 법률 마켓플레이스 Lawxero (www.lawxero.com) 공동 창업자
근무 경력 : 로펌 Cubism Law, Laytons LLP, Samsung SDS Europe Limited, British Airways, 아시아나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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