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토 커뮤니티 구인 전화번호 지난신문보기
전체기사
핫이슈
영국
한인
칼럼
연재
기고
스포츠
연예
한국
국제
날씨
달력/행사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칼럼니스트
지난신문보기
  뉴스칼럼 글짜크기  | 
비자연장과 BRP카드 유효기간
코리안위클리  2022/01/28, 22:51:39   
Q: 현재 가지고 있는 BRP카드 만료일이 9개월이나 더 남아 있는데, 그 취업비자를 받았던 회사를 퇴사했고, 이제는 다른 회사로 취업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BRP카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A: 취업비자를 가진 경우 퇴사후 60일간은 유효하다. 새비자를 받으면 그것이 현재 BRP카드를 대체한다. 오늘은 비자연장이나 전환시 남은 BRP카드 처리문제와 구비자 유효기간 및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ㅁ BRP카드 성격과 비자기간
BRP카드는 영국비자를 여권에 스티커로 붙여 주었던 것을 이제 외국인 거주카드 형식으로 발급되는 것이고, 6개월이상 영국비자를 받은 사람에게 준다. 대부분의 비자들은 비자를 신청하는 기간까지만 비자가 나온다. 즉, 취업비자는 신청시 제출하는 스폰서쉽증서(CoS)에 기록된 기간까지만 준다. 솔렙비자도 3년을 처음에 주고, 연장시에는 연장승인일부터 만 2년이 되는 날까지만 준다. 이렇듯 대부분이 비자가 규정에 정해진 기간만큼만 주지만, 학생비자는 예외적으로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학업시 비자기간을 2개월을 더 주고, 12개월이상 학업시 4개월을 더 준다.

ㅁBRP비자카드 유효기간
영국비자기간은 BRP카드에 나온 기간만큼이다. 그러나 이는 그 비자의 목적대로 체류할 경우에만 그 비자가 유효하다. 즉, 체류목적을 벗어난 경우는 그 비자의 효력을 잃을 수 있다. 예를들면, 질문자처럼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다가 BRP카드상에 비자가 9개월남았지만 그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60일까지만 유효기간으로 인정해 준다. 그리고 학생비자로 학업하다가 학업을 포기했을 경우는 학교에서 학업을 그만둔 날자를 신고하면 그날부터 28일이내에 영국을 떠나던지 다른 비자로 전환해야 한다. BRP카드에는 충분한 비자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이민국에서는 그 비자를 취소(curtailment)했기 때문이다.

ㅁ BRP카드 수령과 반납
영국에서 비자를 연장하거나 전환한 경우에는 비자승인편지를 이멜로 받는다. 그렇게 이메일로 비자승인편지를 받은 후 2주이내에 본인 집주소로 BRP카드가 택배로 배달된다. 택배로 배달된 과정에 이멜로 계속 배달상황을 알려준다. 그렇게 새 BRP카드를 수령하면, 구 BRP카드는 4조각으로 잘라서 이민국으로 보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영국에 입국하면 어디에서 BRP카드를 수령할지 수령할 우체국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면 비자를 승인받아 영국에 들어오면 그 선택한 우체국에 10일이내로 가서 수령해야 한다. 대개 1개월까지는 우체국에서 보관해 준다. 그러나 그 후에는 BRP카드를 이민국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다. 대개는 3개월이 넘으면 되돌려 보내는 편이다.

ㅁ 주재원 귀임과 가족체류
주재원(ICT)비자를 받고 근무하는 중에 귀임을 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2주이내에 이민국에 퇴사보고를 해야 하고, 이민국에 보고가 되면 60일까지만 체류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이 그 이후에도 영국에 남아야 한다면, 미리 미리 다른 비자로 전환해 둘 필요가 있다.

서 예 찬
영국이민센터 과장
ukemin01@hotmail.com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ukemin@hotmail.com    기사 더보기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파죽지세 (破竹之勢) 2022.01.29
[눅1:1-4]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2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군 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디지털 기술(immersive technologies)과 메타버스(Metaverse) 공연계 혁명을 불러오는 것일까? 2022.01.28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고 무대 연기에 녹여 새로운 형태의 작품을 만들면서 전통적인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있다. 미래 관객을 위해 과연 디지털 기술이 공연 창작..
비자연장과 BRP카드 유효기간 2022.01.28
Q: 현재 가지고 있는 BRP카드 만료일이 9개월이나 더 남아 있는데, 그 취업비자를 받았던 회사를 퇴사했고, 이제는 다른 회사로 취업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현..
사람들에게 좋게하랴, 하나님께 좋게하랴 2022.01.14
“개와 늑대의 시간(L’heure entre chien et loup)”은 프랑스 관용어로 개와 늑대를 구분할 수 없는 애매한 시간의 경계, 사물의 윤곽이 희미해..
칼끝에 서있는 2022 새해 공연계 더 현실적인 입장을 취해야 2022.01.14
잉글랜드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로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 공연 예술가들에게 약 24억원(150만 파운드)의 지원금과 예술 단체들에겐 추가로 977억원(6천만 파운드)의..
핫이슈 !!!
영국 재향군인회 송년 행사 개최    2021.11.23   
31일 서머타임 시작    2024.03.21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통    2024.02.22   
찰스 3세 국왕 뉴몰든 첫 방문    2023.11.09   
해군 순항훈련전단, 런던한국학교서 문화공연 가져    2023.11.05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
31일 서머타임 시작
영국 차보험료 사상 최고 기록
제 22대 국선 재외선거 신고·..
영국,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 금..
넷플릭스의 웨스트 엔드 진출 의..
‘한식 전파 프로젝트’를 시작합..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고 있는 당..
영국, 종식한 홍역 재유행 우려
안정감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포토뉴스
 프리미엄 광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생활광고신청  |  정기구독신청  |  서비스/제휴문의  |  업체등록  |  이용약관  |  개인정보 보호정책
영국 대표 한인신문 코리안 위클리(The Korean Weekly)    Copyright (c) KBC Ltd. all rights reserved
Email : koweekly@koweekly.co.uk
Cavendish House, Cavendish Avenue, New Malden, Surrey, KT3 6QQ, 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