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7년전에 영국에 YMS비자로 갔을 때 사귀었던 남친과 최근 연락이 되었고, 영국와서 함께 살고자 한다. 그 남친도 외국인으로 영국에서 최근 영주권을 받았다고 하며, 내 비자를 하는데 8천파운드가 든다고 그 돈을 보내라고 하는데, 그 비자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비자신청 목적으로 돈을 송금할 필요는 없다. 비자 비용은 본국에서 본인이 비자 신청할 때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비자비용 송금을 해야 하는지, 어떤비자를 준비해야 하는지 주의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ㅁ 비자비용 송금과 주의사항
한국등 외국에 있는 사람의 비자를 영국에서 본인없이 신청해서 받을 수는 없다. 비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신청하고 지문을 찍어야 하며, 비자를 승인받아 여권에 입국사증 스티커를 확인하고 영국에 입국해야 한다. 그리고 비자(BRP)카드는 본인이 직접 영국우체국에서 수령해야 한다. 이를 남이 대신 해 줄 수 없다. 따라서 비자비용도 모두 본인이 비자를 신청할 때 영국정부에 온라인으로 직접 지불해야 한다.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미국달러로 계산해서 지불된다.
따라서 영국파운드로 영국에 남친에게 비자비용으로 돈을 송금할 필요는 없다. 단, 영국에 있는 비자전문 법률회사에 대행을 의뢰할 수는 있다. 그럴 때에도 법률회사에서 서비스비용 인보이스를 본인이 직접 이멜로 받으면, 해외에서 국제송금으로 서비스비용을 지불한다.
ㅁ 비자신청 방향과 비용
먼저 어떤 비자를 신청할지 결정해야 한다. 질문자의 경우 피앙세비자와 배우자비자 중의 하나를 신청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피앙세비자는 한국 등 외국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비용은 1523파운드이고, IHS비용은 없다. 그리고 배우자비자 신청비는 해외신청시 1523파운드 (영국서 신청시 1033파운드), IHS비용 해외신청시33개월치 1716파운드 (영국신청 1560파운드 30개월)이 든다.
따라서 피앙세비자는 1523파운드, 배우자비자는 3249파운드가 들어간다. 법률회사에 의뢰를 한다해도 서비스비용 1000파운드 전후로 잡아도 8000파운드라는 비용은 나올 수 없다.
ㅁ 피앙세비자와 배우자비자 절차
피앙세비자는 영국에 가서 결혼하고 영국에서 배우자비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본국에서 신청해야 하고, 비자는 6개월짜리를 받는다. 그러면 영국에 와서 6개월이내에 결혼하고 결혼증명서를 받아 영국에서 배우자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배우자비자는 영국에서 신청시 현재 영국비자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그 비자 만료일 이전에 신청하면 된다. 단, 방문무비자는 거주비자가 아니므로 영국서 신청할 수 없다. 그리고 영국비자가 없는 경우 본국에서 신청할 수 있다.
비자신청시에는 본인이 직접 지문을 찍어야 하고, 얼굴전면 사진도 찍어야 하므로 제 3자가 이를 대신할 수 없다. 대리인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비자신청준비까지는 해 줄 수 있지만 이런 바이오메트릭은 대신할 수 없다. 비용도 본인이 온라인으로 영국정부에 직접 지불해야 한다. 그래서 영국에서 본인대신 비자를 해 주겠다고 비용을 송금하라고 할 때에는 매우 주의해야 한다.
서 예 찬
영국이민센터 과장
ukemin01@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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