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T2M종교비자를 가지고 있고 그 비자만료일이 5주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첫 3년이 지나고 연장할 때에는 다른 선교단체에서 스폰서쉽을 해 주려고 스폰서라이센스를 이민국에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만일 비자만료일까지 라이센스가 나오지 않으면, 귀국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하면 스폰서쉽이 빨리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데, 스폰서로부터 CoS를 받아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사람은 최소한 6개월전부터 이를 준비해야 한다. 이런 경우는 스폰서라이센스 우선심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빨리 진행해야 한다,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종교기관 스폰서라이센스
종교기관의 스폰서라이센스 신청은 일반회사의 상황과 상당히 다르다. 종교기관 총회/종단 및 예배장소에 대한 카운슬 확인자료 같은 것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여유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 스폰서라이센스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심사기간이 8주정도 소요된다. 그래서 승인되면 바로 워크비자를 위한 CoS발행을 해서 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라이센스를 신청해서 심사를 거쳐 거절(refuse)된 경우는 6개월간 스폰서라이센스 재신청이 금지되어 있다. 그만큼 그 승인을 통해서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어, 확실하게 준비해서 한번만에 바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ㅁ 스폰서라이센스 우선심사
스폰서라이센스 신청 후 결과를 얻기까지 8주이상 소요되므로 급하게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스폰서라이센스 우선심사(Pre Sponsorship Priority Service)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는 먼저 스폰서라이센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제출해야 할 모든 서류를 제공된 이멜로 보낸다. 그 후에 우선심사 신청서를 별도로 다운받아 작성하여, 그 신청서에서 안내한 이멜주소로 신청서를 보낸다. 이때 주의할 것은 밤 12시, 즉, 자정을 기점으로 하루가 시작되는데, 그날 가장 빨리 받은 신청서 10개만 선착순으로 받아 우선심사를 해 준다.
주의할 것은 자정이전에 보낸 것은 의미가 없다. 00:00분에 보냈다고 생각하고 보낸 것도 10개 케이스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오늘 안되면 내일, 또 안되면 그 다음날 계속 시도해 봐야 한다.
ㅁ 우선심사 비용지불
스폰서라이센스 우선심사에 선정되면, 3일이내에 이민국에서 연락이 온다. 그럼 우선심사비용 500파운드를 카드로 지불해야 한다. 그렇게 비용을 지불한 후에 최대 10일이내에 신청한 스폰서라이센스의 심사결과를 받게 된다.
ㅁ CoS발행과 비자신청
스폰서쉽이 승인되면, 이때 종교비자라면 UCoS를 받게 되는데, 승인과 동시에 CoS도 함께 할당 받는다. 따라서 스폰서는 CoS를 바로 발급하여 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비자만료일 전에만 비자연장신청서 결제를 했다면, 그 후에 비자가 만료되어도 최종결과 나올 때까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보장된다.
서 예 찬
영국이민센터 과장
ukemin01@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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