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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름 띄어쓰기 붙인 경우
코리안위클리  2022/04/08, 23:12:15   
Q: 과거에 YMS비자를 받았을 때 이름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었는데, 사용하는데 불편해서 새로 여권을 바꿀 때 이름을 붙여서 발급받았는데, 혹시 영국비자 신청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신 구 여권 사이에 이름 띄어쓰기가 달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여권이름 쓰기 변경
한국인 이름은 대개 3음절로 음절마다 띄어쓰기를 해서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외국에서 살다보면 이름의 둘째 음절은 미들네임으로 인식해 불러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름을 외자로 불러 듣기가 이상해 진다. 외국생활을 해 본 사람은 이것이 불편해 이름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붙여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문서상으로 보면 엄연히 다른 이름이 된다. 즉, Kil Dong Hong과 Kildong Hong은 서로 다른 이름이란 말이다. 이는 비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설명하거나 이해하고 지나가면 되겠지만, 그것이 공식문서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들면 띄어쓰기로 된 이름으로 집을 구입해서 등기부등본에 그렇게 띄어쓰기로 나왔다면, 이름을 붙여서 쓴 경우 전혀 다른 사람으로 간주된다. 그런 경우는 이름변경증명서가 필요하다. 또는 신구여권을 대조해서 둘다 본인임을 확인해 줘야 한다. 심한경우 이런 서류에 변호사 공증을 받아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ㅁ 이름변경 증명서
한국에서 여권에 떨어져 있는 이름을 붙여서 재발급 받으면, 이름변경 확인서류를 줄 것이다. 이것은 영문으로 변역하여 필요시 제출할 수 있다.
영국에서 여권에 이름을 바꿀 경우는 Deed Poll을 통해 서류를 받아 놓아야 한다. 이는 Deed Poll 검색어로 구글링해 보면, Deed Poll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대개 50파운드미만의 비용이 든다. 이는 온라인을 통해서 법률회사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이전이름과 변경된 이름을 제공하면 그에 맞추어 서류를 2장 보내준다. 이를 받아 본인이 서명하고, Witness 2명의 서명을 받으면 서류가 완성된다. 이 서류를 가지고 여권도 새로 신청할 수 있고, 은행계좌명 변경, 학교 학적부 변경 등 모든 법률처리를 할 수 있다.

ㅁ 이름변경과 비자
이민국에는 이름이 완전히 새로운 이름으로 바뀐 경우라면 바로 이민국에 BRP카드 재발급신청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철자 붙여쓰기 정도 한 것이라면, 다음 비자 신청시에 새로 바뀐 여권으로 비자를 신청하면 될 것 같다. 과거에 이름 띄어 쓰기 된 여권을 사용해서 비자를 신청했다면, 이제는 이름 붙여쓰기가 된 여권으로 비자를 신청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만일 이름이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름변경증명 서류를 보내주면 된다.

서 예 찬
영국이민센터 과장
ukemin01@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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