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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가족이민법 변경
코리안위클리  2012/06/27, 06:49:54   

지난 6월 11일자로 영국이민국이 가족비자법을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 연합정부는 가족이민법을 좀 더 엄격하고 타이트하게 새 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하고, 이 법이 조만간 영국 국회를 통과하면, 7월 9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즉, 배우자비자, 파트너비자, 피앙세비자, EEA패밀리퍼밋, 가족 초청 등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 스폰서 재정증명
스폰서란 배우자, 파트너, 피앙세비자 신청시 영국에서 초청하는 사람이다. 이들이 스폰서로서 그 배우자를 초청할 때, 자신 소득을 최소 연봉 £18,600 이상 증명해야 하고, 한 자녀가 있는 경우 연봉 £22,400. 그 후 한 자녀가 추가될 때마다 £2,400가 추가된다.

□ 배우자비자 기간 5년
현재 배우자비자, 파트너비자로 2년을 함께 영국에 살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를 5년으로 연장하게 된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되면 결혼비자로 5년을 영국에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즉, 현재EU인과 결혼을 통해서 신청하는 EEA패밀리퍼밋 비자와 동일하게 영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비자 소지자도 5년을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외국동거 입국영주권폐지
지금까지 외국에서 영국시민권자와 4년간 동거한 후에 영국 입국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입국영주권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즉, 외국에서 영국시민권자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바로 입국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 영어능력시험 확대
지금까지는 결혼비자 신청시 영어성적(CEFR A1)만 요구하고 있지만, 2013년 10월부터 모든 결혼비자 신청자는 Life in the UK Test와 영어성적(CEFR B1)을 요구하기로 했다.

□ 성인 및 노인 동반비자 제한
영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들이 18세 이상 성인이나 혹은 노인을 영국에 함께 살 수 있도록 비자(Settlement)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오직 ‘나이’, ‘질병’, ‘장애’ 사유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동시에 장기간 개인적으로 돌보아 왔음을 증명해야 가능하다. 또 이런 경우 비자신청은 영국내에서 비자 스위칭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외에서만 비자를 신청해서 승인 받은 후에 입국하도록 했다.
이런 이민법 변화는 2010년 총 이민자 30만명중 5만 4천명이 가족이민법을 통해 영국에 이민했다는 통계를 통해 이 숫자를 과거 1997년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법개혁의 한 부분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는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되어야 시행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큰 문제 없이 통과되어 예정대로 2012년 7월 9일 비자 신청자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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