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회사에 취업하여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하려는데, 스폰서쉽증서는 어떻게 받는 것이며,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A: 귀하의 경우 RCoS를 받아야 하는데, 요즘 RCoS는 4~8주 정도 소요됩니다.
□ RCoS란 무엇인가?
RCoS(Restricted Certificate of Sponsorship(한정적 스폰서쉽증서))는 해외에서 T2G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자료 중 하나다. 영국 전체 회사들 중에 매월 1750명만 선별, 선착순과 적합도를 고려하여 순서대로 심사 후 할당한다.
또한 RCoS는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구인광고를 4주간 마친 후에 현지에서 적합한 직원을 찾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구인광고를 이민국이 지정한 2곳에 28일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해외에서 새 직원 1명을 데려올 수 있도록 영국이민국에 요청하는 것이다.
□ 구인광고
구인광고는 잡센터플러스(정부사이트)와 업종별로 이민국이 지정한 민간 사이트 1곳 등 총 2곳에 28일간 해야 하며, 그 구인광고 내용이 이민국이 요구하는 규정에 따라 작성돼야 인정받을 수 있다. 구인광고가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는 비록 RCoS를 받았다 할지라도 비자심사관이 비자를 거절할 수 있다.
□ RCoS신청과 심사
이는 전월 6일부터 그달 5일 이전에 신청해서 그달 10일부터 20일 사이에 심사관들의 심사를 받는다. 이렇게 하여 배정 받으면 대개 20일 후에 RCoS숫자 하나를 스폰서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SMS(Sponsorship Management System)에서 숫자로 1을 표기해 준다. 그 후에 회사는 개인정보와 고용정보, 업무정보, 과정 정보 등 그 직원 모집과정과 고용 전반적인 사항을 이민법 규정에 따라 입력하면 자동 저장되고 RCoS번호와 함께 내용을 프린트할 수 있다. RCoS 내용이 잘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비자심사관이 심사를 하게 된다. 이민법 규정을 따르지 않고 발행된 RCoS는 비자를 거절하게 되는 원인이 되므로, RCoS는 이민법적인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대개 공인법률인)이 발행하거나 발행 가이드 받는 것이 안전하다.
□ RCoS심사 추가자료 요청
이민국에서 RCoS할당심사를 할 때 추가자료로 구인광고낸 증거와 고용계약서, Job Description(업무내역) 또는 회사 상태나 업종과 직책에 따라서 다른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 많은 경우가 추가자료 제출시한 때문에 그 달에 심사를 못 받고 이월되고 있다. 만일 그 달에 이런 저런 사유로 RCoS심사를 받지 못했다면 그 다음 달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RCoS신청부터 심사를 받기까지 4주에서 8주가 소요된다. 그러나 RCoS가 거절된 경우는 그 사유를 보완하여 다음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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