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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연장 거절, 불법체류와 10년 영주권
코리안위클리  2013/10/02, 07:12:22   

Q: 10년을 체류하고 비자만료일 전에 연장했는데 이민국에서는 만료일 이후에 보냈다고 정식접수를 안해주고, 비자가 만료됐으니 공항에서 출국할 때 여권을 찾아가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본인이 비자문제가 됐던 시점의 증거자료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영주권신청시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없이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비자거절된 사람들이 어떤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 10년거주로 영주권 신청 기본규정
지난 10년간 합법적인 체류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꺼번에 6개월 이상 해외에 나간적이 없어야 하고, 총 540일 미만으로 체류해야 한다. 영국에서 비자를 연장할 때에는 비자만료일 이전에 신청서를 보내서 승인 받았어야 하고, 해외에서 연장할 때에는 영국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영국을 떠났어야 하고,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새 비자를 받고 입국했어야 연속성을 잃지 않는다. 참고로 워크퍼밋을 받고 이전회사를 그만두고 새 회사를 통해 다음 비자를 60일 이내에 신청했다면, 그 체류기간과 새 비자가 나올 때까지 체류한 것은 합법적인 체류로 간주한다.

□ 28일 오버스테이 허용규정
과거에는 지난 10년간 불법체류(overstay)가 총 10일 미만인 경우는 심사관의 특별배려(Discretion)를 주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이를 28일로 조정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연이 있어서 위의 규정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그에 대한 사유서와 그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사안에 따라 심사관의 배려를 받을 수도 있다.

□ 비자관련 증거자료 보관
영주권 신청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증거자료를 보관해 놓을 필요가 있다. 예를들면, 비자를 연장할 때에 비자신청서를 우체국을 통해서 보냈으면 그 보낸 영수증, 혹은 Royal Mail에 가서 트래킹해서 접수와 수령관련 정보를 프린트 해 놓는다. 또 비자신청 서류가 이민국에서 접수되었다면 접수된 편지가 오는데 이 편지도 꼭 보관해야 한다. 비자결과가 만일 거절로 나왔다면, 그 거절된 편지와 봉투 또한 보관해야 한다.
비자가 거절되어 비자만료일도 지나 여권을 이민국에서 가지고 있다가, 출국할 때 돌려주면서 받은 편지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니, 자신이 그 날짜에 여권을 돌려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자료이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 해외에 장기체류 증거자료
해외 장기체류를 한 경우나 불가피한 일로 영국에 들어오지 못한 경우는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놓아야 추후에 영주권 신청시에 자신의 상태를 변호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예) 병원기록, 우편지연 혹은 사고, 항공기문제, 자연재해 등.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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