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가족은 부인은 시민권자이고, 남편과 아이들은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오래 체류하면 영주권을 상실한다고 들었는데, 언제 상실하는지, 그리고 회복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영주권자는 한꺼번에 2년이상 해외체류를 하면, 영국 입국시에 영주권이 취소된다. 영주권이 취소된 경우 회복신청은 할 수 있으나 심사가 매우 까다롭다.
□ 영주권 해외체류와 재입국
영국 영주권자는 영국에 사는 것을 전제로 영주권을 받는 것이다. 그렇기에 해외에 체류하고 영국에 다시 귀국하더라도 해외에서 거주하고, 영국은 관광왔다고 하면 해외에 얼마나 체류했던 관계없이 영주권은 입국시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영주권자는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국에 살기위해서 돌아온다고 하는 경우에만 영주권이 유지된다. 해외 체류사유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장기파견, 장기 친지 방문, 학업 등도 될 수 있다.
□ 해외체류와 영주권 취소
영주권자가 2년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해외에 있을때 영주권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 영국에 입국할 때에 입국심사관은 영주권자에게는 반드시 언제 영국을 떠났는지를 물어본다. 이때 2년이상 해외에 체류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영주권을 취소한다. 단, 하루로 영주권을 살린 경우가 있고, 단 하루 초과로 영주권이 취소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영주권자는 해외에 장기로 체류하더라도 반드시 2년이내에 영국에 돌아와야 한다.
□ 영주권 회복신청
영주권자가 해외에 체류한지 2년이 넘으면, 영국에 바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심사대에서 영주권을 취소당하기 때문에, 영주권이 취소당하기 전에 본국에서 영주권자 귀환비자(Returning residency visa)를 신청해서 승인 받아 입국해야 한다.
이 귀환비자는 신청시 요구하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즉, 해외에 2년이상 장기로 살고 있는 사람이 영국에 왜 다시 들어가야 하는지, 영국에는 어떤 연결선(string)이 있는지, 다시말하면 영국에 혈육이 있는지.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직장은 있는지, 소득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삶의 중심이 영국에 있는지 등등 여러 분야에서 자신이 영국에 살아야 함을 증명해야 한다. 이런 당위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귀환비자는 승인되지 않는다. 2년이상 해외체류한 영주권자가 영국에 재입국하려면 꼭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한다.
□ 귀환비자로 입국과 거주
귀환비자를 승인 받으면, 입국기간이 정해져 나온다. 그러면 그 입국기간 안에 영국에 입국하면, 과거 영주권의 효력이 바로 난다. 그리고 요즘은 영주권을 BRP카드로 영국 우체국에서 찾는다. 이에 대한 정보는 귀환비자를 승인 받을 때 안내서에 나와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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