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는데, 요즘 비자를 바로 안받고 영국가서 받는다는데 어디서 어떤 절차를 통해 비자를 받야아 하는지 궁금하다.
A: 2015년 5월 31일부터 한국에서 영국비자 신청자들은 처음 30일짜리 입국허가서만 받아 입국한다. 입국 후 10일 이내에 지정된 우체국에서 비자용 BRP카드를 찾아야 한다.
□ 비자신청시 영국 우체국 지정
한국 등 해외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할 때 영국에 입국해서 비자(BRP카드)를 찾을 우체국을 지정해야 한다. 온라인 비자 신청서 BRP Card collection location 부분에 자신이 영국에 가서 머물 주소지 우편번호를 넣으면 그 곳에서 가장 가까운 BRP Card Collection Point(우체국)을 찾을 수 있다.
뉴몰든에 거주하는 경우는 우편번호 KT3를 넣으면 KT1 지역 중심우체국인 킹스톤 우체국 주소 22-26, Eden St, Kingston Upon Thames, Surrey, KT1 1EP를 찾을 수 있다. 뉴몰든에서 차로 약 1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다. 참고로 뉴몰든 우체국은 아직까지는 BRP Card Collection Point로 지정이 되지 않았다.
□ 입국일과 BRP카드 찾기
한국 등 해외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하여 비자가 승인되면, 30일짜리 영국입국허가용 스티커가 여권에 붙여 나온다. 생김새나 쓰여진 내용은 모두 과거에 비자를 주는 것과 거의 동일하나 단, 사용기간을 1개월로 지정해 놓는다. 그러면 비자승인을 받은 경우 본인이 신청서에 기록한 영국입국 원하는 날로 적은 날부터 3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받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입국해야 하고, 영국입국시 입국심사를 받으면 이민국에 그 비자 주인이 입국했다는 기록을 입국심사관은 기록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입국과 동시에 본인 BRP카드는 본인이 지정한 우체국으로 배달이 된다. 따라서 입국후 2~3일 후에 지정한 우체국에 가서 찾으면 가장 무난할 것이다. 그러나 맥시멈 10일 이내에서 찾도록 요구하고 있다.
□ 입국후 10일을 넘기는 경우
입국후 10일 이내에 지정한 우체국에서 찾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비록 10일을 넘긴다 할지라도 그 우체국에 가면 자신의 BRP카드를 보관하고 있을 것이다. 이는 우체국이 이민국으로부터 BRP카드를 받으면 이를 최대 60일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60일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그 카드는 이민국으로 반송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이민국이 요구하는 일정한 행정비나 벌금을 내고 찾거나 그렇지 않으면 비자가 취소된다.
지참물은 여권과 안내문이다. 즉, 입국 허가받은 스티커가 있는 여권과 비자 승인시 받은 안내문을 가지고 지정된 우체국에 가서 BRP카드를 찾는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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