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IT계통에서 4년차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영국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가지고 나가서 직장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불가능하다. 영국취업비자를 받으려면, 무조건 먼저 영국회사에 취업이 되어야 한다.
□ 스폰서쉽 라이센스와 증서
영국회사에 취업이 되어 그 회사가 귀하에게 취업비자를 주고자 하면, 영국회사는 구인광고를 한 다음에 4주가 지나도 현지인을 채용할 수 없으면, 그때 영국이민국에 스폰서쉽 라이센스 신청해야 하고, 이민국에서 서류가 만족하다고 판단될 때 외국인을 모집할 수 있는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회사에 준다. 회사의 스폰서쉽라이센스가 승인되면 귀하에게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스폰서쉽증서 CoS할당신청을 하고, 그 신청을 통해 할당을 받으면, 그 후에 귀하에게 스폰서쉽증서 COS를 발행해 줄 수 있다. 이를 회사로부터 받아 그것을 가지고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것이다.
본인의 스폰서가 되어 줄 영국회사를 먼저 찾아 취업 오퍼를 받고, 그 후에 회사에서 스폰서쉽증서 CoS를 받아 본국에서 취업비자를 받고 영국에 와야 하고, 영국에 그 회사 취업비자로 왔으면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이다.
□ 이직을 원한다면
A회사를 통해서 취업비자를 받은 사람이 그 회사에 다니다가 B회사로 이직을 하고자 한다면, B회사를 통해 스폰서쉽증서 COS를 다시 받고 취업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이직하는 경우에는 현재 다니는 회사의 취업비자가 상당히 남아 있고, 타회사로 이직을 하려면 가능한 현재 비자가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새 회사에 지원을 하여 잡오퍼를 받은 후에 새 회사를 통해서 스폰서쉽증서 COS까지 받아 놓고 현재 회사에 퇴사통보를 해야 안전하다. 그래서 새 회사를 통해서 취업비자를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미리 새회사의 취업비자를 받은 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현재 회사의 인수인계를 하고, 새 회사로 이직하면 될 것이다. 만일 이런 저런 사정으로 비자만료일 전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비자가 있는 경우) 체류할 수 있다. 따라서 그 60일이 새 직장을 찾아 이직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기에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취업비자와 의무
취업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그 기간만큼 반드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취업비자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재 다니는 회사가 문제가 있거나 어떤 사유로든 이직을 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이직할 수 있다. 이직을 위해서는 그 회사에 처음 입사할 때에 퇴직시 얼마전에 퇴직 노티스를 주는 규정이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2개월 노티스를 주고 있지만, 회사마다 입사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그 부분을 확인해서 그 조건에 따라 노티스를 주고 퇴사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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