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T2G 취업비자로 있는데, 본인이 영주권 신청할 즈음에 동반비자로 있는 부인이 해외에 있어야만 할 일이 있다. 그런 경우 주비자신청자 혼자 영주권 신청하고, 추후에 부인이 영국에 돌아오면 추가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불가능하다. 각종 워크비자로 영국에 체류하는 사람은 주비자 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 동반자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만 동반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동반자 영주권
주비자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에 동반자가 별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동반자는 주비자 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함께 신청할 경우에만 동반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배우자, 자녀 모두 해당된다.
□ 일시 귀국과 당일신청
동반자인 부인이 해외에 있으면, 잠시 영국에 귀국해서 당일서비스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은 후에 다시 해외에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진행과정을 보면, 당일영주권 신청은 미리 이민국에 당일신청 예약을 해 놓고, 서류를 준비하여 예약한 당일에 서류를 들고 방문하면 그날 영주권을 신청하고 바이오메트릭과정으로 지문과 사진까지 모두 찍는다. 그리고 약 2시간 정도 후에 영주권 심사결과를 받는다. 그렇게 해서 영주권이 승인되면, 여권과 서류를 당일에 모두 돌려주고, 영주권 BRP카드는 7일 이내에 우편으로 보내주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대개 3∼4일 후에 우편으로 배달된다.
□ 영주권 심사후 급히 해외 나가는 경우
영주권 신청하고 바이오메트릭을 다 했고, 심사결과도 승인이 되었다면 그 후에는 영주권 BRP카드가 없어도 출국할 수 있다. 그러나 추후 영국입국을 위해서 영주권 BRP카드가 우편으로 도착하면 해외에 있는 부인에게 택배로 발송해 주면 그것을 받아서 영국 입국시 영주권자임을 증명하고 입국할 수 있다.
□ 동반 배우자 영주권 신청자격
취업비자, 종교비자, 사업비자, 솔렙비자 등 각종 워크비자로 5년을 체류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주비자 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동반배우자가 무조건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동반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그 주비자 소지자와 영국에서 5년간 함께 체류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만일 주비자 신청자가 3년 체류한 시점에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했다면, 주비자 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동반 배우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고,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서 부족한 3년을 채워서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동반자녀 영주권 신청자격
동반 배우자와는 달리, 동반자녀인 경우는 자녀가 언제 워크비자의 동반비자를 받았던 상관없이 주비자 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그 자녀는 주비자 신청자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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