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아이가 조기유학을 가서 영주권을 받았는데 아직 미성년자다.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당일서비스는 있는지 궁금하다.
A: 아이가 조기유학와서 10년을 체류하고 영주권을 받았다면, 시민권 신청은 미성년자인 경우 혼자 신청하는 경우 18세가 넘어야 가능하다.
□ 시민권 신청 기본자격
영국시민권은 영주권을 받은지 최소한 1년이상 되어야 하고, 시민권 신청하는 시점에서 지난 5년간 영국에 연속적으로 거주했어야 한다. 그리고 지난 5년동안 한꺼번에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하고, 5년간 총 450일미만 해외 체류했어야 하고, 지난 12개월동안 9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것이 기본 규정이다. 그러나 이런 기본규정에서 약간 벗어난 경우는 그 사유서와 함께 체류할 경우, 5년간 총 450일 이상만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진다. 그러나 규정에서 많이 벗어난 경우는 영국에 꼭 있어야 할 사유로 스트링(가족, 집, 직장, 친구 등)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심사관의 특별배려(discretion)을 받을 수 있느냐가 결정되어 진다. 즉, 스트링이 많을 수록 시민권을 승인 받을 가능성은 그만큼 더 크다.
□ 미성년자 부모와 함께 시민권
18세 미만 자녀인 경우는 부/모와 함께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나 모 중의 한사람만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 이때 이 아이가 왜 반드시 영국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왜 부나 모 중의 한사람이 함께 신청할 수 없는지 사유가 설득력있게 제출되면 시민권을 승인받을 수 있다. 예를들면, 현재 시민권 신청을 함께 하지 못한 부나 모가 현재 영주권자이지만, 해외에서 직장을 다녀야 하고 영국에 계속 체류할 수 없는 사유인 경우는 대개 받아들여 진다. 이렇듯 각 사유마다 그 사정을 설명하고 증거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한다.
□ 영국 출생 자녀 시민권
영국에서 태어난 미성년자 자녀는 그 부모가 영주권을 받으면, 미성년자일지라도 혼자서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태어난 경우는 미성년자 혼자 시민권 신청이 안된다. 참고로 부나 모가 영주권을 받은 후에 자녀가 영국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민권이 주어지므로 시민권을 신청할 필요가 없고, 바로 영국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에는 부/모의 영주권 받은 시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부모의 여권과 영주권제시가 필수이다.
□ 시민권 신청 방법과 소요시간
영국시민권은 우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즉, 당일신청하는 프리미엄 서비스가 없다. 우편으로 신청하면 요즘 약 3개월정도 소요되고 있다. 이 진행과정 속에 바이오메트릭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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