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서 2년 넘게 살다가 영국인과 2년 동거를 통해 동거인 파트너비자를 받았고, 최근 결혼을 해서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았는데 언제 연장하고, 언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영국인과 동거인 파트너비자와 배우자비자는 같은 개념의 비자이다. 오늘은 파트너비자에서 배우자비자로 연장할 때 어떻게 해야하고, 영주권 신청은 언제하는지 알아본다.
ㅁ 동거인 파트너비자와 연장
영국인 혹은 영국영주권자와 2년이상 동거를 한 경우에는 동거인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증명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중간에 배우자비자로 바꿀 필요는 없다. 즉, 파트너비자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28일전에 배우자비자를 연장하면 된다.
ㅁ 연장시 증명할 것들
비록 파트너비자를 받아서 배우자비자로 연장한다 할지라도 연장시에는 지난 2년반동안 함께 계속 동거를 했는지 증명을 해야 하고, 결혼을 했으니 결혼증명서도 제출한다. 또한 소득증명이나 예금증명을 통해서 생활비가 이민국이 정한 것 만큼 있는지를 처음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증명해야 한다.
ㅁ 재정 능력증명
파트너비자 혹은 배우자비자를 연장할 때에도 소득증명이나 예금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영국에서 비자신청자 본인도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에 본인 소득도 포함해서 연 18,600파운드 이상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면 된다. 급여를 받은 것이라면, 두사람 소득을 합쳐 월 1550파운드(세전) 이상 6개월이상 한 회사에서 연속적으로 받았음을 증명하면 된다. 자영업을 한 경우에는 지난 12개월 소득증명을 하면 된다.
ㅁ 영주권 신청시점
질문자가 영국에 체류한지 2-3년 후에 영국인을 만나 동거를 했다 할지라도 동거한 시점부터 계산해서 5년을 산정하는 것도 아니고, 영국인과 그 후에 결혼을 했다할지라도 동거 혹은 체류한 시점부터 계산해서 5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영주권 신청은 질문자의 경우 두가지이다. 즉, 10년 연속거주로 신청하는 10년 영주권과 결혼비자(동거인비자 + 배우자비자) 영주권이 있다. 즉, 결혼비자를 받고 영국에 체류한 날부터 5년이 되는 즈음에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2016년 10월 이전에 연장하는 경우는 영어성적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10월부터는 A2 이상의 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만일 처음에 B1을 제출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제출해도 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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