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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급여 책정과 나이 관계
코리안위클리  2016/04/27, 06:30:20   

Q: 영국 학생비자로 7년을 체류하고 영국회사에 취업해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예정인데, 현재 나이가 30세라서 신입직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는 있을지 궁금하다.

A: 영국내에서 사용하는 스폰서쉽증서(UCoS)로는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해외 신청의 경우는 30세에 신입으로 스폰서쉽증서(RCoS) 할당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UCoS 발행시 나이와 급여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는 스폰서쉽증서를 UCoS로 받아서 신청한다. CoS는 매년 2~3월에 스폰서 회사가 이민국에 신청하여 1년치를 모두 할당받아 놓고, 새 직원이 결정되면 그것을 하나씩 발행해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다. 영국대학(원)을 졸업하고 남은 잔여 학생비자 상태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할 때에는 UCoS를 발행해서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기에 귀하처럼 30세일지라도 회사가 신입직으로 채용했다면 신입직 급여를 책정해서 CoS발행하여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물론 비자심사관이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왜 경력직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30세까지는 크게 문제된 경우가 없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만일 40세가 넘어 신입직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한다면 문제 삼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 RCoS할당 신청시 나이와 급여
해외에서 취업비자는 스폰서쉽증서를 RCoS를 받아서 신청해야 한다. RCoS는 영국 전체가 연간 20,700명으로 숫자가 제한되어 있고, 한달 평균 1725명 정도만 할당해 준다. 이는 새 직원이 확정되면 이민국에 한사람씩 티오 할당 요청을 해야 한다. 이때 영국전체에서 한달에 신청자가 1725명 제한 인원보다 훨씬 많은 경우는 심한 경쟁을 통해서 할당을 받는다.
이때 거절되는 경우 이민국은 이런 저런 꼬투리를 잡아서 할당해 주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나이가 27~28세인데 무슨 신입직이냐며 경력직으로 채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할당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이가 30세가 된다면 신입직보다는 경력직을 선택해서 RCoS 할당신청을 해야 받을 가능성이 높다.

□ 신입과 경력직 급여책정
영국이민국은 취업비자 신청자들을 신입직과 경력직으로 분류하여 각각 업종별 잡타이틀별로 최저 연봉을 정해 두고, 그 분류표를 사용하여 심사한다. 신입직은 연봉 20,800파운드 이상으로 그 직업별로 정해진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하고, 경력직은 직업별 경력직 최저임금 이상을 주도록 하는데, 대개 25,000파운드 이상이다. 물론 그 이하인 경우도 업종에 따라 있기도 하다.
참고로 영국이민국은 올해 9월부터는 경력직 최저연봉을 25,000파운드 이상, 2017년 4월 6일부터는 30,000파운드 이상으로 하겠다고 공지해 놓은 상태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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