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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취업비자 퇴사후 해외 출타와 이직
코리안위클리  2016/06/22, 06:24:25   

Q: 취업비자로 영국회사에 있는데 비자가 남은 상태에서 퇴사후 60일간 독일에 갔다가 영국에 와서 타사 취업비자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불가능하다. T2워크비자로 퇴사후 영국을 떠나면, 일단 취업비자로 영국체류 자격은 종료된다. 따라서 영국내에서 타사로 취업하든 다른 비자로 전환하려면 해야 한다
.

□ T2G취업비자 퇴사자 상태
현재 비자가 충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취업비자로 있는 회사에서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후 영국에 있는 경우는 60일까지 있을 수 있고, 그 사이에 타사 취업비자로 전환하거나 학생비자, 사업비자 등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일 퇴사 이후 영국을 떠난 경우는 취업비자는 끝난 상태이기에 취업비자로 재입국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유럽국가를 방문하고 재입국을 해야하는 경우는 방문무비자로 입국해야 한다. 그럴 경우 방문무비자 상태에서 영국내에서 어떤 비자로도 전환이 불가능함을 알아야 한다.

□ 퇴사후 타사 취업비자 전환
일단 퇴사를 했다면 매우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주어진 시간은 60일 뿐이다. 그 기간이내에 타사를 통해서 T2G취업비자를 접수해야 한다. 일단 60일 이내에 영국내에서 T2G취업비자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면 그 비자가 언제 승인되든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 비자가 승인되면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물론 당일방문으로 이민국에 가서 당일비자를 받아서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타사비자를 신청하려면, 먼저 새 회사의 UCoS를 받아 놓은 것이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한다. 그 회사에서 매년 2-3월에 1년치 스폰서쉽증서(UCoS)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때 신청해서 받아 놓은 것이 있으면, 그 중의 하나를 발행해서 바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만일 UCoS 받아 놓은 것이 없으면, 신속히 추가신청을 해서 회사는 이민국으로부터 티오를 받아 내야 한다. 이렇게 이직 취업비자 신청시에 매우 중요한 것은 4주간 구인광고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퇴사 직후 무조건 새 회사가 결정되면 구인광고를 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 출국하면 냉각기 적용
T2G취업비자를 가진 사람이 영국회사를 퇴사하고 영국을 떠났을 경우에는 12개월이내에 다시 T2 워크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이는 12개월간 냉각기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취업비자로 영국에 남아 있으려면 어떻게든 영국내에서 해결해야 한다.
이렇듯 취업비자로 체류하는 중에 자의이든 타의이든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퇴사자의 행보는 매우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시간이 매우 촉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퇴사해야 하는 조짐이 포착되면 이직자리를 미리 알아봐서 최대한 시간을 절약해서 취업비자 트랜스퍼가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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