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년 영주권을 염두해 두고 있는 사람인데요. 영국이 EU탈퇴 절차를 거쳐서 완전히 탈퇴가 되면 그 이후에도 10년 영주권제도를 유지할 것인지에 궁금하다.
A: 이에 대한 답변은 매우 여러가지 문제가 함께 얽혀있기에 단순히 영국이 EU를 탈퇴했다고 해서 곧바로 10년영주권을 폐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10년거주 영주권 제도란?
한 사람이 그 나라에서 10년이상을 합법적으로 거주했다면 그 나라에서 살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자는 것이 EU고등법원에서 되어진 결정이고, 이를 각 EU국가별로 자기나라의 사정에 따라 자국 국회에 동의를 얻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이다. 영국도 10년거주 영주권제도를 인권국가의 표징으로서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인권 뿐만아니라 영국의 이민상황이나 노동시장 및 기술과 정보 등 다양한 분야와 연결되어 있어 쉽사리 폐지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 영국 EU탈퇴와 이민상황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기에 탈퇴가 완료되면, 그 후에 영국에 있는 EU인들 중에 체류신분 확보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떠나야 할 것이다. 즉,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많은 동구권 저급노동인력들이 빠져나갈 것이고, 유럽 각지에서 온 고급인력들 중 일부는 취업비자 등을 통해서 체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체류신분을 확보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EU인이라도 이제 떠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영국은 인력공백이나 여러가지 정보와 기술 확보에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어떤 정책을 써서라도 이런 고급인력들은 영국정부가 EU탈퇴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고 확보하기를 원할 것이다.
□ 10년 영주권 신청자들 분석
영국에 10년을 거주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는 학력수준이 높다. 그 이유는 학생비자로 적어도 6~10년을 영국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기술력이나 정보력 부분에서 동구권의 수 많은 노동자들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상향 평준화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공통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 10년 영주권을 폐지한다는 것은 그런 고급인력들을 동시에 함께 잃는 것과 마찬가지 해석될 수 있다.
□ 10년 거주 영주권 폐지가 가능한가?
10년 영주권은 EU법에서 제안된 것이지만, 각 국가별로 수용여부를 결정한 것이기에 EU의 강제법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 나라가 언제든지 그 제도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부 국가이지만 폐지했던 나라도 있다. 그러나 영국이 인권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는 10년영주권 제도를 위에서 설명한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영국정부도 심도깊은 생각을 해서 내려야 할 결론일 것이다. 따라서 EU를 탈퇴했다고 쉽게 10년영주권 제도를 없애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