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에 부모가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고 있다가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갔다가 한국서 어린아이만 부모의 동반비자를 신청해서 받았는데 영국서 BRP카드만 찾으면 되는지 궁금하다.
A: 18미만 자녀가 혼자 비자를 신청했을 경우 BRP카드를 찾을 때는 부모의 확인서를 이민국으로부터 별도로 받아서 찾아야 한다.
□ 18세 미만 자녀 부모와 함께 동반 비자 신청
해외에서 비자 신청시, 18세 미만 자녀가 부모와 함께 그 부모의 동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영국에 도착해서 우체국에 함께가서, 비자신청하고 받은 BRP카드 찾는 편지를 부모의 것과 자녀의 것을 함께 가지고 가면 모두 다 BRP카드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입국하고 10일 이내에 찾으라고 되어 있다.
□ 18세 미만 자녀 혼자 동반 비자 신청
해외에서 비자 신청시, 18세 미만 자녀만 부모의 동반비자를 신청한 경우 18세 미만 자녀 혼자 BRP카드를 찾을 수 없다. 그렇기에 비자 승인 받을 때 함께 받은 바이오메트릭카드에 대한 편지에 바코드가 찍혀있지 않다. 즉, 한국에서 출산을 한 경우나 영국에서 출산한 자녀를 한국에 데리고 가서 한국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혹은 해외에서 별도로 18세 미만 자녀만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영국 도착후에 BRP카드를 찾으려면, 카드수령자가 부모라는 것을 이민국으로부터 확인해 주는 확인서(nomination)를 받아야 한다.
이 별도 확인서는 이민국홈페이지 (www.gov.uk/biometric-residence-permits)에서 3. Getting your BRP>Nominate someone을 클릭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5일 이내에 이메일로 보내준다고 되어 있고, 우편으로는 3일 정도 더 소요된다고 한다. 만일 문제가 있는 경우 같은 페이지 내 하단에 Report now를 클릭해서 그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 실제의 예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다. 한국서 비자를 받아 영국에 와서 우체국에 아이의 BRP카드를 찾으러 갔다. 우체국에서는 그런 경우 이민국의 별도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확인서 받는 방법을 안내해 줬다. 그래서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서를 신청했더니 자동이메일이 왔는데 5일 이내에 보내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연락이 와야할 시기까지 기다렸는데도 확인서가 도착하지 않았다. 또 재신청을 했는데도 같은 형식의 이메일만 자동으로 올 뿐, 5일이 지나도 이민국에서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았다. 이민국으로 전화(0300 123 2241)를 해서 확인했더니 내부적으로 연락해서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자 설명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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