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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비자 체류중 배우자 해외근무 경우
코리안위클리  2016/09/28, 05:48:00   

Q: 영국에서 배우자비자로 3년 정도 있었고, 2년 정도 더 있으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영국인 남편이 스위스로 발령을 받아 일하게 될 경우, 추후에 영국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배우자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영국을 베이스로 5년을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오늘은 배우자비자로 체류 중 영국인 배우자가 해외 파견근무를 할 경우 대처 방법을 알아본다.


□ 배우자 해외파견 근무
배우자가 해외에 파견 근무를 하는 경우 온 가족이 함께 그 나라로 이동해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현재 배우자비자가 남아 있다면 그 비자로 추후에 입국하면 되지만, 현 배우자비자가 외국에 체류하는 동안 만료되었다면 영국 입국시에 배우자비자를 다시 받아서 입국해야 한다.
그러나 가까운 유럽국가인 경우에는 파견근무하는 국가에 가서 거주하지 않고도 직장만 그곳에 있고, 실제적인 생활은 영국에서 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영국에 지속적인 거주로 인정하기 때문에 추후에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 영국 베이스로 거주하는 경우
질문자처럼 남편이 스위스로 파견을 나가는 경우 생활을 영국에서 하면서 남편만 스위스에 가서 일하고 영국에 돌아올 수 있다. 즉, 스위스에 가서 일하더라도 주말부부처럼 주말에 남편이 영국으로 오든지, 혹은 한달에 한두 번 오든지, 그것은 개인사정에 따라서 하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생활베이스가 영국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은행계좌도 현재 영국 집으로 해 놓고 모든 공과금 빌도 남편이 영국에 베이스가 있는 것으로 남편 이름도 넣어서 해 놓고 사용하면 영국거주 증명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스위스에서 일하고 급여는 영국계좌로 입금할 수도 있다. 이렇든 모든 베이스를 영국을 기준으로 서류를 준비하면 영국거주로 간주할 수 있다.
과거의 한 케이스는 이태리에서 자영업을 하면서 그 자영업으로 인한 소득을 영국계좌로 결제 받았고, 세금도 영국에서 내서 가끔씩 영국에 다녀가고 영국에 거주하는 집이 있어 영국거주로 인정받아 비자가 승인된 경우가 있었다.

□ 해외체류일수와 영주권
배우자비자로 추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해외 체류에 대해서 잘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비자를 가진 사람은 질문자처럼 스위스를 가더라도 한꺼번에 6개월 이상 나가있으면 절대 안되고, 가능한 1년에 6개월이상 영국을 떠나 있지 않도록 한다. 그럴 경우 영국 베이스로 생활한 것이 증명이 되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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