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토 커뮤니티 구인 전화번호 지난신문보기
전체기사
핫이슈
영국
한인
칼럼
연재
기고
스포츠
연예
한국
국제
날씨
달력/행사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칼럼니스트
지난신문보기
  뉴스칼럼 글짜크기  | 
박사과정 중 교수따라 타학교 이동시 비자문제
코리안위클리  2016/11/02, 08:51:57   

Q: 박사과정 중에 지도교수님이 타학교로 이직을 함에 따라 지도 받던 학생도 그 교수를 따라 학교를 바꿀 경우 학생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는 새 학교에서 CAS를 받아 학생비자를 새로 신청해야 한다. 오늘은 박사과정 중에 학교를 옮길 경우 어떻게 비자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 학생비자와 학교변경
요즘 학생비자는 스폰서쉽를 받는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말은 그 스폰서가 바뀌면 비자도 바꾸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박사학위 과정중에 지도교수가 타대학교로 전근을 가면, 그 밑에서 지도받고 있는 학생은 그 지도교수를 따라 타대학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대학에서 남아 다른 지도교수를 찾아 지도를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현재의 대학에 남아 지도교수만 바꿀 경우는 비자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 구 학교가 해야 할 의무
자신의 학교에서 학업하던 학생이 지도교수 따라 타대학으로 이동한 경우, 그 대학교에서는 그 학생에 대한 보고를 이민국에 2주이내에 해야 한다. 즉, CAS 발행해 준 SMS시스템에서 그 학생의 학생비자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다.

□ 새 학교가 해야 할 의무
새 학교는 지도교수 따라 타대학에서 이동한 새 학생에 대해 CAS를 발행해 줘야 하고, 이는 그 학위과정이 끝나는 시점까지 학업과정으로 기록해서 발행해 준다. 이때 두 가지를 참고해야 한다. 하나는 박사과정만 8년이상을 넘겨 CAS를 발행할 수 없다. 다른 하나는 T4G비자로 체류한 전체기간이 8년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남은 박사과정 기간까지만 CAS를 발행해 준다.

□ 학생의 의무
지도교수 따라 학교를 변경한 학생은 원칙적으로 새 학교소속으로 새 학교에서 학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새 학교로부터 CAS를 받아 비자를 신청해 놓은 그 후에 수업을 시작해야 한다. 즉, 새 학교에서 학업을 시작하기 전에 구 학교에서 이민국에 학생비자 취소를 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할 것이다.
규정은 구 학교를 떠난지 60일이내에 새 학교에서 받은 CAS를 통해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수업이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업시작일 전까지 우편으로라도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우편신청시 우체국 접수일을 비자접수일로 간주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ukemin@hotmail.com    기사 더보기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워크비자 기간과 영주권 신청 조건 2016.11.09
Q: 취업비자로 최대 5년까지 받고 또 연장해서 5년 취업비자를 받으면 10년영주권을 신청할 때 연봉은 상관없는지 또 영주권 신청시 받아야 할 연봉이 궁금하다...
청소년과 정신건강 64 누구를 도와준다는 것? 2016.11.02
의사로서 본분은 환자의 생명을 지켜주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거창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병원이나 치료 센터에..
박사과정 중 교수따라 타학교 이동시 비자문제 2016.11.02
Q: 박사과정 중에 지도교수님이 타학교로 이직을 함에 따라 지도 받던 학생도 그 교수를 따라 학교를 바꿀 경우 학생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10년 영주권 신청시 방문비자에서도 가능한지? 2016.10.26
Q: 영국에 9년을 체류해서 영국대학들이 박사과정도 받아주지 않는데, 한국에 갔다가 6개월 되기 전에 단기학생 방문으로 입국해서 10년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청소년과 정신건강 63 영화 ‘아마데우스’ 2016.10.19
약 30년 전 첫 개봉된 뒤로 끊임없이 사랑을 받아 왔던 이 영화가 얼마 전 로얄 알버트 홀에서 실제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상영되었다. 대형 화면에 배우들의 연..
핫이슈 !!!
영국 재향군인회 송년 행사 개최    2021.11.23   
31일 서머타임 시작    2024.03.21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통    2024.02.22   
찰스 3세 국왕 뉴몰든 첫 방문    2023.11.09   
해군 순항훈련전단, 런던한국학교서 문화공연 가져    2023.11.05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
31일 서머타임 시작
제 22대 국선 재외선거 신고·..
영국 차보험료 사상 최고 기록
넷플릭스의 웨스트 엔드 진출 의..
영국,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 금..
‘한식 전파 프로젝트’를 시작합..
영국 투자 부동산에 대한 세금..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고 있는 당..
영국, 종식한 홍역 재유행 우려
포토뉴스
 프리미엄 광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생활광고신청  |  정기구독신청  |  서비스/제휴문의  |  업체등록  |  이용약관  |  개인정보 보호정책
영국 대표 한인신문 코리안 위클리(The Korean Weekly)    Copyright (c) KBC Ltd. all rights reserved
Email : koweekly@koweekly.co.uk
Cavendish House, Cavendish Avenue, New Malden, Surrey, KT3 6QQ, 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