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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서 취업비자 거절된 경우
코리안위클리  2017/02/08, 06:25:46   

Q: T4G학생비자로 학위과정을 마치고 영국에서 T2G비자를 신청했는데,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 거절되었는데 그 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거절레터를 분석하여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항소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귀국해서 취업비자를 재신청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오늘은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 신청후 거절된 경우 향후 방향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취업비자가 거절된 사유
취업비자가 거절되는데는 여러사유가 있을수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이 스폰서증서(CoS)에 기록된 내용이 규정과 맞지 않을 경우이다. 또 직책과 급여 및 일 시간수가 일치 하지 않을 때도 거절된다. 영국정부 업종별 연봉 최저임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몇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일반적으로 기록해 놓지 않는 화일 사용한다. 정해진 연봉이 몇시간에 근거한지 모르는 일반인들은 대략 주당 40시간, 혹은 44시간, 때로는 48시간까지 적는다. 그 베이스 시간을 알고 시간과 급여를 정하는 것은 비자신청자의 몫이다. 질문자의 경우도 여기에 전형적인 덧에 걸린 것 같다. 질문자도 비전문가인 직원이 CoS를 발행하면서 이를 체크해 보지 못하고 임의대로 쓴 것이 문제였고, 그것을 빌미로 비자거절로 이어진 것이다.
또 비자를 거절할 때에는 하나의 사유로만 거절하지 말라는 심사관들의 내부심사 가이드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도 하나의 꼬투리를 더 잡아 거절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정성(genuineness) 이었다. 이를 모집할 때 외국인직원이 정말 필요해서 모집했는지 의심스럽다 그런 애매모호한 것을 거절사유로 내 놓았다. 이런 것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를 대비한 자료를 함께 제출했어야 했다.

ㅁ 항소를 할 경우
항소권이 있으니 항소를 할 수도 있다. 대개 항소심은 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항소에서 승소할 경우 비자를 받는다. 그리고 여권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항소에서 졌을 경우 그때 상소여부를 결정해서 상소하려면 5일이내에 상소해야 한다. 항소심은 비자심사관을 상대로 문제를 삼는 것이다. 그러나 상소를 하는 경우는 항소재판관의 실수를 문제삼는 것이다. 재판관의 결정적 실수를 찾을 수 없다면 상소는 바로 기각된다. 항소/상소에서 패소한 경우 귀국해야 한다.

ㅁ 해외서 취업비자 재신청
영국비자가 없으면 영국서 더이상 비자를 신청할 수 없으니, 이제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인광고를 4주간 하고, 그 후 스폰서쉽증서(RCoS) 할당신청을 이민국에 해야 한다. 그래서 월 1725명에게만 주어지는 그 경쟁을 통해서 할당을 받은 경우에만 취업비자 신청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는 대개 구인광고 시점부터 총 3-4개월은 최소한 잡아야 할 것이고, 업종과 연봉액수에 따라 다르지만 연봉이 낮은 경우 후순위로 밀릴 수 있기에 길게는 5-6개월까지 잡아야 할지도 모른다.

ㅁ 출국 방법
먼저 학생비자가 끝났다면 취업비자 거절과 함께 출국요구 편지를 받는다. 그리고 여권은 이민국에서 압수해서 돌려주지 않는다. 그런 경우 이민국에 연락해서 귀국할 것이라고 말하고, 언제 어느 공항으로 여권을 보낼 것인지 약속하여, 항공권을 예약하고 원하는 일시에 해당공항 이민국 사무실에서 여권을 찾아서 출국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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