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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이직시 일 시작은 언제?
코리안위클리  2017/05/10, 07:08:55   

Q: 현재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고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새 취업비자를 접수해 놓고 이직할 회사로 가서 일을 시작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A: 안된다. T2G취업비자로 이직시 반드시 새 회사에서 신청한 취업비자가 승인된 이후에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오늘은 이직과정 프로세스일정과 일시작 관련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취업비자 이직시 일시작일
영국에서 T2G취업비자로 체류중에 타회사로 이직할 경우,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직을 준비해야 한다. 새로 일할 회사에서 발행한 스폰서쉽증서(CoS)를 받아 그것으로 취업비자를 재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그 후에 일할 수 있다. 그렇기에 현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중에 새회사의 구인광고, CoS할당신청 등 이직 과정을 준비해야 한다.

ㅁ 이직과정 구인광고
현재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새 회사로 이직할 경우에 새 회사에서 현지인을 채용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이는 대개 영국이민국이 지정한 2곳에 28일이상 구인광고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28일이상 구인광고를 한 후에 CoS발행을 해야 한다. 만일 CoS발행일이 구인광고 28일이 끝나는 날보다 더 먼저 발행한 경우, 현지인 채용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자가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ㅁ 비자신청부터 승인까지
이직을 할 때는 다시 T2G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이는 스폰서변경 명목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한다. 비자신청방법은 두가지이다. 즉, 당일방문신청과 우편신청이 있다.
당일방문신청은 미리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야 한다. 예약은 40일전부터 가능하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비자수수료와 당일신청 추가비용 및 NHS비용을 모두 지불한다. 그리고 신청서, CoS 및 구비서류들을 준비해서 당일 이민국을 방문하여, 접수하고 지문찍고 기다리면 2-3시간 후에 비자승인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이렇게 비자가 승인되면 승인레터를 주고, 비자용 BRP카드는 한주이내로 대개 우편으로 보내 준다. 승인레터가 있으면 일시작은 가능하다.
우편신청시에는 서류를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면 2-3주 사이에 바이오메트릭 하라는 레터를 받게 된다. 그 레터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지문찍고 오면, 그 후 대개 4-6주 사이에 비자승인 여부 결과를 받는 편이다.
우편 빠른심사(Priority) 신청도 있다. 이는 우편신청을 하지만 추가비용을 더 내면 대개 2주 만에 비자승인여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당일방문신청과 비용면에서는 100파운드 정도 적게 내지만, 2주정도 소요되고 있어 업무상 휴가를 내고 이민국에 방문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조금 더 빨리 비자를 받기 위해 주로 하는 편이다.

ㅁ 재신청시 NHS분담금
첫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3년 또는 5년 비자를 신청한 경우, 그리고 충분히 비자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이직으로 다시 취업비자를 신청할 경우, 이미 낸 NHS비용은 환불이나 이전 시켜주지 않는다. 즉, 새로 신청할 때 다시 NHS비용을 비자신청 기간만큼 다시 내야 한다. 좀 불함리한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이민국 행정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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