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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5C자원봉사비자와 지원가능 회수
코리안위클리  2017/08/16, 06:49:00   

Q: 현재 자원봉사비자를 가지고 있다. 이 비자를 마치고 한국에 가서 다시 자원봉사비자를 몇번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자원봉사비자는 일회적인 것이다. 재신청시에는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체류목적으로 이 비자를 신청한다고 의심받으면 거절된다. 오늘은 자원봉사비자와 가능한 회수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영국 자원봉사비자란?
이 비자 정식명칭은 Tier 5 (Temporary Worker - Charity Worker) 비자이다. 이 비자는 최대 12개월까지 신청을 할수 있고, 채리티기관으로 등록된 스폰서로부터 스폰서쉽증서 CoS를 받으면 신청 가능하다. 출국일 3개월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비자신청 비용은 235파운드이다. NHS건강분담금도 연 200파운드를 지불해야 한다. 비자를 받으면 CoS에 명시된 일시작일로부터 14일전부터 입국이 가능하고, 입국 예정일은 비자신청시에 기록해야 한다.
이는 자원봉사자로 급여를 받을 수 없고, 업무는 그 CoS에 기록한 업무내용에 따라 스폰서기관과 관련된 일만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없고, 국가보조금을 일체 받을 수 없다.
비자신청시, 재정증명은 스폰서가 CoS에 틱을 해주던지, 아니면 945파운드 이상의 자금을 90일이상 자신의 계좌에 보유했음을 증명하던지 둘 중의 하나는 해야 한다. 한국에서 비자신청전에 6개월이상 거주한 경우는 결핵검사 진단서를 제출한다. 이 비자가 있는 기간에는 자유롭게 영국 밖으로 나갔다 재입국할 수 있다.

ㅁ 가족동반비자
자원봉사비자의 동반비자는 배우자와 18세미만 자녀만 신청이 가능하다. 가족 동반비자도 각각 주비자 신청자와 동일한 비자신청비와 NHS건강분담금을 지불해야 하고, 결핵검사 자료을 제출한다. 재정증명은 동반가족 한명당 630파운드로 계산해서 총액을 주비자 신청자나 동반비자 신청자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90일간 보유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스폰서가 보증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ㅁ 자원봉사비자 재신청 여부
이민법규정에 몇번까지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다.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고 그이상 연장이 불가능해서 귀국해야 한다. 귀국후 재신청할 수 있다 없다는 규정이 없기에 신청하는 것은 자유이고, 심사관은 그 의도를 보고 결정한다. 즉, 이 비자신청이 진정한 자원봉사를 위한 것인지, 체류연장 목적으로 신청하는지를 체크해서 체류연장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자는 거절된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원봉사비자를 한번 더 신청하는 것은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할 수 있으나, 3번신청은 실제적으로 체류연장 목적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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