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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영주권자 체류와 시민권
코리안위클리  2017/10/11, 05:59:41   

Q: 4년전에 모친이 영주권자였기에 입국영주권(Indefinite Leave to Enter)를 받고 영국에 들어 왔는데, 4년을 거주하고 한국에 나와 1년째 체류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영국 방문할 때 입국심사관이 제 영주권이 만료되었다며 방문무비자 스탬프를 찍어 주었다. 무슨비자로 이제 영국을 가는지 궁금하다.

A: 입국영주권으로 입국할 수 있다. 입국영주권자는 5년을 연속영국에 거주하고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입국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체류해야 하는지 알아 본다.


ㅁ 입국영주권이란?
일반적으로 영주권(ILR, Indefinite Leave to Remain)은 영국에서 5년이상 워크비자 혹은 배우자비자로 거주하고 받는 편이다. 그러나 영주권자의 18세미만 자녀들인 경우에는 해외에서 영국입국시에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입국영주권(ILE)라고 한다. 이는 비자가 승인되면 유효기간을 영국 입국하고자 하는 날부터 여권만료일까지 준다.

ㅁ 입국유효기간과 거주조건
입국영주권을 받으면 유효기간과 만료일(valid from, valid to)을 적어 주는데, 이는 그 기간안에 영국에 입국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그기간만 영주권이 유효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 영국에서 영주권자로서 학업, 취업, 사업등을 자유롭게 하며 평생을 살수 있다는 의미이다 (참조 이민법 규정 4. ECB9.4 Validity of entry clearance, 6. ECB9.6 Indefinite Leave to Enter (ILE)). 하지만, 이런 법률적해석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법률전문가가 아니고는 단순히 그 기간을 비자유효기간으로 착각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민법 전문지식이 없는 입국심사관은 그 첫입국 유효기간을 총 비자유효기간으로 알고 영주권자로 입국을 거절하고, 방문무비자로 입국을 허락하는 사례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5년이상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영주권을 신청해서 그 기간을 5년간을 받아 놓고,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하도록 한다. 그렇게 받지 못한 경우나, 입국영주권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과 업무처리를 위해 영주권 BRP카드로 전환신청해서 받아 놓은 것도 도움이 된다.

ㅁ BRP카드로 전환
입국영주권 소지자가 영주권 BRP카드로 전환하려면, 입국영주권을 받고 영국에서 지속적으로 살았는지를 증명을 요구한다. 그렇기에 BRP카드로 전환하려면, 입국후 가능한 빠른 시기에 전환해 놓은 것도 좋은 방법이다.

ㅁ 입국영주권자 시민권 신청
입국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시까지 매우 주의해야 할 것은 5년간 연속 영국거주 조건이다. 연속거주란 어느시점에서든지 12개월을 계산해서 총 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말아야 한다. 그 해외에 이상 체류한 경우 그 해 주거주지역은 영국이 아니라 해외라고 보기 때문에 거주의 연속성을 상실한다. 그런 경우, 6-12개월미만으로 해외 체류한 경우는 최소한 1-2년을 영국에 거주한 후에 사유서를 써서 시민권을 신청해 볼 수 있겠고, 그 이상 체류한 경우 재입국해서 5년간 다시 거주한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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