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토 커뮤니티 구인 전화번호 지난신문보기
전체기사
핫이슈
영국
한인
칼럼
연재
기고
스포츠
연예
한국
국제
날씨
달력/행사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칼럼니스트
지난신문보기
  뉴스칼럼 글짜크기  | 
T2비자 영어능력증명과 면제
코리안위클리  2017/12/13, 07:24:41   

Q: 싱가폴에 있는 모대학에서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영국 취업비자 신청시 영어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세계 어느대학에서든지 영어로 학업을 해서 학위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영어증명이 가능하다. 오늘은 영국취업비자 신청시 영어증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T2워크비자 영어능력증명
먼저 T2워크비자 신청시 영어능력증명은 3가지 중의 하나로 할 수 있다. 1) 영어로 학업하여 받은 학위로 증명, 2) 주영어권 국가 여권으로 증명, 3) 영어시험성적으로 증명 하는 방법이다.

첫번째, 영어로 학업하여 받은 학위로 영어증명은 비록 이민국이 구분하고 있는 주영어권 국가가 아니더라도 그 대학교에서 영어로 학업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UK NARIC에서 영국대학과 동등한 학위라는 확인 편지를 받으면 그것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즉, 질문자처럼 싱가폴 대학이던, 한국의 대학이던 영어로 학업한 것이 확실하면 그 학위증명으로도 취업비자 신청시 영어능력증명이 가능하다.

두번째, 주영어권 국가 여권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즉, 이민국이 구분하고 있는 주영어권 국가의 시민권자는 그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영어능력증명을 대신할 수 있다. 이는 주로 여권을 제출하면 된다. 이런 경우 이민국이 구분하고 있는 주영어권 국가란 다음과 같다.

• Antigua and Barbuda • Australia • Bahamas • Barbados • Belize • Canada •Dominica • Grenada • Guyana • Jamaica • New Zealand • St Kitts and Nevis • St Lucia •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 Trinidad and Tobago • United States of America

세번째, 영어시험성적으로 영어능력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영어능력증명은 T2비자별로 요구하는 레벨이 다르다. T2G취업비자는 B1(IELTS4.0)이상, T2M종교비자는 B2(IELTS5.5)이상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4영역에서 모두 각각 요구하는 성적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T2S스포츠인비자는 듣기와 말하기 2영역 시험으로 A1(가장 낮은 단계)이상이면 된다. 이 영어시험은 해외에서는 IELTS for UKVI비자용으로 볼 수 있고, 영국에서는 IELTS와 Trinity College에서 출제되는 영어시험을 치를 수도 있다.

ㅁ 영주권/시민권 신청시 영어능력증명
영주권 신청시에는 과거에 취업비자 신청시에 제출한 영어 시험 종류가 지금도 이민국에서 공인시험으로 남아 있는 경우 과거에 제출했던 것을 그대로 제출해도 된다. 또 비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로 학업한 것으로 취업비자를 받았다면 그것을 다시 제출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영어로 학업한 학위증명서나 주영어권 국가 여권을 제출해서 영어능력증명을 대신 할 수 있다.
시민권 신청시에는 영주권 신청시에 제출한 영어능력증명 서류를 다시 제출해서 신청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ukemin@hotmail.com    기사 더보기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배우자비자 중 영주권배우자가 시민권 취득 경우 2017.12.20
Q: 남편이 영주권자일때 부인이 배우자비자를 받아 살고 있다. 그런데 부인이 영국에 오래 체류해서 10년이 지났는데, 남편이 시민권을 받으면 그 부인도 영주권 없..
청소년과 정신건강 91 크리스마스 파티 2017.12.13
제목처럼 이미 연말이다. 한국에서 이 즈음은 달력 빼곡히 이런 저런 모임의 망년회로 채워져 있고 아마 몰라도 매일 계속되는 음주와 과식으로 체중 조절에 시달리고..
T2비자 영어능력증명과 면제 2017.12.13
Q: 싱가폴에 있는 모대학에서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영국 취업비자 신청시 영어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세계 어느대학에서든지 영어로 학업을 해서 학..
시민권 취득 후 영국여권과 한국여권 2017.12.06
Q: 저희 큰 아이는 제가 영주권 받기 전에 영국에서 태어났고, 최근 영주권 받은 후에 출생한 둘째가 있는데 둘다 영국여권과 한국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청소년과 정신건강 90 우리 아이가 자꾸 불안해 해요 2017.11.29
영국에서 소아 정신과 컨설턴트로 일을 하면 위와 같은 호소를 하는 부모를 만나는 것은 생각보다 드물다. 대개의 경우는 불안을 콘트롤하지 못해서 자해를 하거나 외부..
핫이슈 !!!
영국 재향군인회 송년 행사 개최    2021.11.23   
31일 서머타임 시작    2024.03.21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통    2024.02.22   
찰스 3세 국왕 뉴몰든 첫 방문    2023.11.09   
해군 순항훈련전단, 런던한국학교서 문화공연 가져    2023.11.05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
영국 차보험료 사상 최고 기록
제 22대 국선 재외선거 신고·..
넷플릭스의 웨스트 엔드 진출 의..
영국,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 금..
‘한식 전파 프로젝트’를 시작합..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고 있는 당..
31일 서머타임 시작
한국 연극의 글로벌 진출 : 교..
안정감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포토뉴스
 프리미엄 광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생활광고신청  |  정기구독신청  |  서비스/제휴문의  |  업체등록  |  이용약관  |  개인정보 보호정책
영국 대표 한인신문 코리안 위클리(The Korean Weekly)    Copyright (c) KBC Ltd. all rights reserved
Email : koweekly@koweekly.co.uk
Cavendish House, Cavendish Avenue, New Malden, Surrey, KT3 6QQ, 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