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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비자 거절후 재신청과 재정증명
코리안위클리  2018/05/23, 05:10:39   

Q: 한국에서 영국인 배우자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었는데 재신청이 가능한지, 추후에 다른비자나 영주권에 영향은 없는지, 임신중인데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몫으로 재정증명을 더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배우자비자 거절시 재신청이 가능하고, 임신중인 아이 출산시 그 아이 신분에 따라서 재정증명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오늘은 배우자비자 거절 문제와 그 영향 및 아이출산과 재정증명에 대해 알아본다.

ㅁ 배우자비자 거절과 사유
요즘 배우자비자 거절되었다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은데, 배우자비자 거절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배우자비자 신청서류를 준비할 때 이 정도면 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런데 자신이 영국인과 결혼했고, 그 사이에 아기도 낳은 사람은 아이들도 있는데, 비자쯤이야 안주겠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류를 규정에 대입해서 확인을 하기 보다는 그냥 이 정도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거절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약 80%정도 이상만 만족시키면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배우자비자는 99%를 만족해도 받아도 거절된다. 반드시 100%를 만족해야 한다. 즉, 규정에 따라서 백퍼센트 준비되고, 재검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 하고, 어떤 한부분에서도 불분명한 것이 없어야 한다. 즉, 단 하나만 문제가 되어도 비자는 거절하기 때문이다.

ㅁ 거절후 타비자 영향과 재신청
배우자비자가 거절되면 다시 서류를 갖추어 재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재신청하면 이전에 거절했던 같은 심사관이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 심사관이 지적한 부분만 더 채워서 신청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모든 서류는 규정에 따라 각 서류마다 완벽하게 준비해야 어떤 심사관이 심사를 하더라도 승인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비자거절과 영주권과는 관계가 없다. 즉, 첫 배우자비자가 거절되었다 할지라도 재신청해서 첫 2년반을 받고, 그 후에 2년반을 연장해서 총 5년이 되는 시점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심지어 배우자비자는 불법체류를 하다가 받았어도 영주권 신청시에 그 불법체류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과거 비자거절이나 불법체류 문제가 있더라도 현지인 부부를 갈라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ㅁ 출산과 재정/소득증명
임신한 경우 아이 출산 후에 소득증명은 그 아이의 신분에 따라 결정된다. 즉, 영주권자의 자녀인 경우에는 해외 출생한 경우 배우자비자와 그 동반비자를 신청해야 하므로 자녀 1명 추가로 소득/재정증명액수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영국시민권자의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영국시민권 자격이 되기에, 바로 본국에서든 영국에서든 출생신고후 영국여권을 신청하면 된다. 따라서 배우자비자 신청할 때에 시민권자인 아이의 몫으로 재정증명을 할 필요는 없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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