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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영국체류 기간과 배우자비자 영주권
코리안위클리  2018/10/24, 06:06:08   

Q: 학생비자로 3년을 체류하고, 그 후에 YMS비자로 2년을 더 체류했다. 그리고 영국인과 결혼해서 배우자비자로 변경했는데, 영주권은 언제 신청해야 하고,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이런 경우는 배우자비자로 5년을 체류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던지, 10년거주로 영주권 신청시점이 빠르면 10년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오늘은 배우자비자 이전에 다른 비자로 체류한 기록이 있는 사람이 영주권을 언제 신청하고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배우자비자 5년 영주권 조건
배우자비자를 받은 사람은 배우자비자로만 5년을 영국에 거주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질문자와 같이 그 이전에 학생비자로 체류한 기간이나 YMS비자로 체류한 기간은 배우자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요구하는 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비자를 받은 날부터 혹은 해외에서 배우자비자를 받은 경우 그 비자로 입국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서 28일전부터 영주권 신청자격을 얻는다.

ㅁ 10년 거주 영주권 조건
영국은 10년간 합법적으로 연속 거주한 경우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합법적 거주라는 말은 학생비자, 각종 워크비자, 배우자비자 등 합법적으로 체류한 기간을 모두 포함한다. 심지어 방문(무)비자로 체류한 기간까지도 합법적 체류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10년이 되는 날로부터 28일전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또 주의해야 할 것은 연속거주라는 말이다. 연속거주라는 말은 어떤 해에도 6개월(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한 해가 없어야 한다. 즉,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했다면 그 시기는 해외가 주체류국이 되고 영국은 방문국이 되기 때문에 그 해에는 영국거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때 그 해라는 말은 특정한 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던지 1년간 180일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외에 장기체류하고 입국했다면 그 입국날자를 기준으로 역으로 1년전 그날부터 현재까지 총 합산한 해외체류일자를 체크해 보면 된다. 예를 들면, 9월 18일부터 다음해 9월 17일까지를 1년으로 잡을 수도 있다.

ㅁ 해외체류일수 계산방법
어떤 비자로 체류하던지 영주권 신청서에 해외체류일수를 기록하는 란이 있는 경우는 그 란에 해외체류한 기록을 적어야 한다. 이때 위에서 말한 것이 적용되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던지 연간 180일이상 해외체류를 한 경우는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 즉,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 이상을 넘어 해외 체류한 경우는 그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고 그 사유서가 심사관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경우만 영주권을 승인해 준다.
10년 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난 10년간 총 해외체류 일수다. 즉, 10년간 총 54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말았어야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10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해외체류일수를 계산 할 때에는 영국을 출국하는 날과 영국에 입국하는 날을 제외하고 중간에 들어 있는 날들만 계산해 해외체류일로 계산한다. 예를들면, 1일에 출국해서 10일에 영국에 입국했다면, 해외체류일수는 8일로 기록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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