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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의 미디어 창 - X파일과 ‘떡값’ 그리고 검찰명단
코리안위클리  2005/09/08, 01:22:41   
‘뇌물수수’ 의혹 검사 실명보도 해야  

노회찬 국회의원(민노당)이 X파일 내용에 근거해서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떡값 검사’ 7인의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실명으로 공개한 명단은 <오마이 뉴스>와 같은 인터넷 신문과 <경향신문>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문과 방송에서는 볼 수가 없었다.
법적 소송을 우려하고 막강한 자본력(광고)의 재벌 삼성의 눈치보기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틈만 나면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며 ‘언론자유’를 외치지만 이런 부조리하고 부도덕한 고위공직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에  따라 굴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직 의혹의 단계로 확인된 바 없지만 확인여부는 언론사의 권한 밖의 일이다.

언론, 자본력 앞세운 삼성 눈치보기에 급급

이 명단에는 전 법무부 장관출신이 두 명, 전·현직 법무부 차관, 전 대검중수부장, 전서울 지검장 등 한국범죄수사의 최고진용을 갖춘 공적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이 재벌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진 금액은 단순히 인사치레의 ‘명절 떡값’이라고 평가절하 하기에는 너무 많은 수백, 수천만원을 예사로 오간다.
더구나 일회성도 아니고 설날, 추석, 연말 이렇게 정기적으로 거액이 오고 갔다는 주장은 예사롭지 않다. 아마 대부분의 언론사는 이 내용을 보도하는데 실명을 보도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한 것 같다. 그 결과 명단의 인사를 익명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몇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한국언론은 익명 보도를 남발하고 있다.
물론 형법상 명예훼손 가운데 ‘피의자 특정’부분 때문에 가급적 익명 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그 상대는 일반 민간인이나 사적인 문제에 주로 해당되는 경우다. 총리나 장관 등 고위공직자의 비행이나 불법행위의 경우 실명을 밝히며 보도해서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범죄행위가 사회적으로 중대하며 경각심을 요구하는 패륜사건 같은 경우도 실명으로 보도해도 예외로 언론에 법적책임을 묻지 않는 편이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달리 표현의 자유보다 공인의 사생활 보호를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언론사에 큰 부담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고위 공직자의 경우 사안의 공공성이 사생활보도보다 더 중대할 경우 실명보도를 하는 전례가 있는만큼 언론사들이 법앞에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 법무부 장·차관 등의 직책을 고위공직자로 볼 것인가, 사사로운 개인간의 금품수수행위로 직무수행과 상관성이 없는 것인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언론은 실명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떡값 검사’ 7인의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했던 <경향신문> 8월19일자 1면.

한국 언론은 익명보도를 지나치게 남발해

또한 노의원의 공개내용이 진실인가 여부를 고민하여 실명공개를 주저할 필요는 없다. 언론사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의 진실여부 확인은 언론사 업무소관이 아니다. 다만 자료의 조작여부, 진위성 여부 등은 성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설혹 이 내용이 훗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나더라도 ‘보도당시 진실한 것으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오직 공익을 위한 보도였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만큼 익명 보도로  오그라들 이유가 없다.
둘째, 한국언론은 유독 재벌, 검찰조직 앞에 서면 초라해진다.
경영의 70~80%를 광고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신문사의 입장에서는 대광고주를 불편하게 하여 광고에 불이익을 받게되는 상황을 피하려 한다. 이 때는 ‘언론의 자유’고 ‘공정보도’고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며, 오직 광고주의 이익을 신문사의 수입과 동일시 여긴다. 대재벌 삼성과 검찰 조직과 연계된 ‘검은 명단’은 법적 문제보다 이익 때문에 익명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
또한 뇌물성 자금이 검찰에만 건너가면 ‘떡값’이란 단어로 둔갑한다. 모든 언론이 검찰을 배려하지 않으면 이렇게 부정확한 단어를 검찰이 표현하는대로 따라할 수는 없는 법이다.
저널리스트의 기본은 정확한 단어와 공정한 표현력 구사가 기본이다. ‘떡값’은 국어사전에도 찾기 힘든 단어이다. 재벌이 검사에게 주는 뇌물성  자금을 본질흐리기 차원에서 ‘떡값’으로 부르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 언론이 별 생각없이 계속하여 ‘떡값 떡값’이라고 부르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언론노조는 “검찰과 삼성의 유착관계가 있었기에 삼성관련 수사가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었다”며 검찰의 수사 지연 배후로 삼성을 지목했다. 이들은 또 X파일이 전면 공개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떡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반저널리즘 행태

언론이 사용하는 단어는 특정 사안의 성격을 규정한다. 뇌물은 법률 용어이기도 하지만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통용되는 단어다. 뇌물은 법률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성 자금’이라고 한다. 검찰에서는 종종 ‘대가성이 없다’는 허황된 주장을 하며 뇌물죄를 편의에 따라 적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법이 일반 상식의 집합체라면 한번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보자. 명단에 등장한 그들이 법무부 장관, 차관, 고위 검사가 아니라면 그런 거액을 ‘떡값’이라는 명분하에 받을 수 있었겠는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재벌이 뭣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돈질’을 했을까. 단돈 10만원에도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
검찰에서 사용하는 떡값이라는 단어를 언론에서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반저널리즘적 행태다. 마치 경찰에서 ‘쓰레기 만두’라고 하니까 그대로 ‘쓰레기 만두’라고 따라서 표현하는 것과 같다. 검찰조직을 의도적으로 봐주겠다는 의사가 없다면 더 이상 ‘떡값’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포괄적으로 뇌물이라고 규정해야 한다.
셋째, 한국 언론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
한국언론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강한 조직에 대해서는 비판과 감시, 견제역할을 하는 시늉만 내고 있을 뿐이며 종종 시류에 편승하여 스스로 자기권력화하는 경향이 있다. 소수자나 정말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는 마치 자선이라도 베푸는 듯 특정한 날에 특정한 인물을 부각시키는 보도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X파일의 장본인격인 <중앙일보>의 경우 독자를 배신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불법과 탈법을 회사 회장이 저질렀지만 철저한 반성과 다짐보다는 강한 삼성, 세습 사주일가에 충성하는 모습을 흔들림없이 보여줬을 뿐이다. 독자들이 힘이 있다면 독자들이 좀 더 분별력있게 신문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들은 분명 독자의 눈치를 살폈을 것이다.
<조선>, <동아일보>의 보도행태 역시 이런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이 한국사회의 불행이다.
X파일에 재벌 삼성이 관련되지 않았더라면 중앙일보사 같은 대형신문사가 관련되지 않았더라면, 검찰 수뇌부, 법무부 장차관이 아니라 지방군수가 금품을 받았더라면 한국언론은 어떤 식으로 보도했을까.
한국언론은 실명과 익명 보도사이에서 좀 더 대의를 생각해야 한다. 권력과 환경 감시, 비판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이 법적 소송에 지나치게 몸을 사리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언론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태가 될 것이다. 그 대상이 법무부 장·차관이든 재벌이든 언론사  회장이든 ‘抑强扶弱’(억강부약)과 ‘破邪顯正’(파사현정)의 정신을 견지해주기 바란다.
미디어오늘


김창룡 교수
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
cykim2002@yaho.co.kr

김창룡교수는 영국 런던 시티 대학교(석사)와 카디프 대학교 언론대학원(박사)을 졸업했으며 통신 서울특파원과 국민일보 기자,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 교수 겸 국제인력자원연구소 소장으로 재직중이다. 1989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1991년 걸프전쟁 등 전쟁 취재경험이 있으며 <매스컴과 미디어 비평>등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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