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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의 미디어창 - 주성영 의원의 잘못 사과부터 먼저하는 것이 도리다
코리안위클리  2005/10/13, 21:56:19   
지난달 22일 밤 국정감사 피감기관인 대구지검 검사들과 술자리를 벌이다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대구 동갑)은 3일후 기자회견을 열어 “폭탄주를 마시지도 않았고, 심한 폭언을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일부 언론의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주의원은 “그날 밤 11시께 대구 ㅈ호텔 지하 유흥주점으로, 법사위의 여야 의원과 검찰 간부 등 10여명과 함께 자리를 옮긴 직후, ‘XX, 준비 다 됐다더니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한 것 외에는 욕설을 한 적이 없다”며 ‘성희롱과 성적 폭언을 한 사람이 있긴 있었지만 그 당사자는 주성영 의원은 물론 다른 국회의원도 아니었다’는 제3의 목격자 진술을 소개하며, 사실상 대구지검의 검찰 간부를 욕설·성희롱의 주인공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술집 주인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의원의 욕설’을 전한 일부 언론은 ‘진실공방 2라운드’ 등 흥미위주로 이 사안을 접하고 있다.
진실은 그 자리에 동석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있고 더구나 검사들조차 한두명 있었던 것이 아닌만큼 바로 밝혀질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을 단순히 ‘욕설 진실공방’ 혹은 ‘음모론’ 식으로 희석시켜서는 안된다. 언론이 좀 더 심층취재해 주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문제점을 유권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최소한 여덟가지는 된다.

1. 피감기관과의 부적절한 향응접대
입법부의 국정감사기능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구성한다. 3권분립 정신에 의거하여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보다 엄정하고 철저한 자세를 요구받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당연한 권리행사에 속한다. 따라서 엄정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이나 편의조차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국회 윤리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국정감사기간에 피감기관 당사자들과 술자리를 함께 나눈다는 것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주의원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한 여야 국회의원은 물론 부적절한 술자리에 동석한 검사들 모두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로 보인다. 더구나 술값조차 피감기관이 부담하게 한 것은 액수의 과다를 떠나 그것이 학교선후배든, 동향선후배사이든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국민배신행위에 해당된다.

2. 국정감사 임하는 국회의원 성실의무 위배
국정감사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수많은 행정기관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 추궁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매우 많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날이나 휴일도 아닌 평일에 피감기관 관련자들과 밤늦게 술자리를 갖는다는 자체가 국회의원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일이다. 철인이 아닌 다음에야 하루종일 일을 하고 밤에는 술좌석을 갖는다면 그 다음날 지속적으로 국정감사를 성실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정감사기간에 의원보좌관들은 밤을 새고 국회의원들은 술로 피감기관 관련자들과 시간을 보낸다면 과연  이런 류의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로 인정할까. 물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그런 수준에 불과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러나 선진 민주주의를 향하는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구태에 젖은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정치후진국 그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그 죄는 그런 수준의 국회의원과 그런 수준의 국회의원을 선택한 유권자들의 동반책임이다.

3. 국민 기만죄
주의원은 얼마전 국회에서 ‘폭탄주 소탕클럽’으로 알려진 소위 폭소클럽에 가입해서 우리 사회 일반화된 폭탄주 문화개선에 앞장 서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그 자리에서 주의원은 환하게 웃고 서 있었다. 불과 2주가 되지않은 이 장면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주의원의 이번 술자리 사건은 황당할 뿐만 아니라 기만당한 기분이다.
주의원은 지난 98년 전주지검 공안부 검사 재직 시절 당시 언쟁을 벌이다 술병으로 전북도지사 비서실장 얼굴을 때려 전치 4주의 중상을 입혔으며, 91년 춘천지검 재직 때에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당직 경찰관에게 ‘앉아’ ‘일어서’를 시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주의원은 9월14일 같은 당 박진 의원이 주축이돼 만든 ‘폭소클럽’에도 가입해서 새로운 변신을 예고했다. 폭소클럽은 “폭탄주 없는 건강한 국회를 만들어 ‘청정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여야 국회의원 40여명으로 구성돼있지만 불과 몇주만에 스스로 약속을 어겼다. 물론 그것은 폭탄주가 아니라 그냥 술이었다는 식으로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는 스스로 반문해 볼 일이다.

4. 국회의원 품위 훼손
가뜩이나 한국의 국회의원들의 언행에 문제가 많다는 인식에 주의원은 반복하여 이런 인식을 강화시켜주는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존경을 받으면 안되나. 왜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비난하고 심지어 욕까지 한다고 생각하는가. 국회의원을 모르는 무지한 국민들의 잘못된 의식 때문인가. 언론의 잘못된 보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불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훼손하고 미래를 어둡게한다. 국회의원하면 비리와 부패, 향응과 폭탄주가 먼저 생각나는 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국회의원 스스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윤리위원회까지 만들었으나 유명무실하고 자정기능조차 없다보니 국회의원의 저질시비, 비리행렬은 그칠 줄을 모른다. 선진국의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국정감사에 임하는지 제발 좀 공부하기 바란다.

5. 한나라당 해당행위
주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내의 ‘주사파’ 의원들이 한나라당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훼손시키고 있다. 집권 열린우리당의 지리멸렬로 상대적으로 국민의 높은 신임을 받고있는 한나라당은 간간히 이처럼 술추태논란 등으로 발목이 잡히는 것이다.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정치문화가 개선된다. 집권당도 아닌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술주정과 추태에 휘말려 구설에 오르는 것 자체가 야당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함량미달의 인사에게 공천권을 줘서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한국정치의 선진화는 공염불이 될 것이다.

6. 성희롱 및 폭력적 언어구사
여성비하나 폭력적 언어구사는 일반인들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네크워크가 강화된 사회에서 더 이상의 특권과 자질시비를 야기하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과거처럼 비밀에 부쳐질 수 없게 됐다.
남성우월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언행이 체질화된 일부 선량들의 술집추태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 잘난 쥐꼬리만한 권력을 술집 종사자들에게 반말과 언어폭력으로 나타내는 행태에서 한국정치의 현주소를 보게된다. 주의원의 성희롱, 폭력적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설혹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반말과 욕설이 일부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런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 사회 언어폭력과 반말 혹은 욕설을 순화시켜야 할 최일선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문제로 사회이슈화 되는 것 자체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7. ‘음모론’ 양산 불신사회 조장행위
주의원은 공안검사출신답게 음모론을 제기했다. 정치판에서 밑도끝도없이 나도는 음모론의 양산은 우리사회를 불안하고 불신하도록 만든다. 대구같은 지역에서 음모론은 무슨 음모론인가. 음모론을 통해서 대구같은 지역에서 한나라당이 아닌 다른 당의 국회의원이 당선될 수 있다고 보는가. ‘음모론 할아버지’가 와도 뒤집을 수 없는 지역정서를 몰라서 하는 소린가.
섣부른 음모론은 접어두기 바란다. 언론에서 따라적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폐악은 너무 많다. 불신과 음모가 팽배한 사회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모든 것을 음모론적 시각으로 보는 정치인들은 건강하지 못하고 스스로 건강한 사회에 해가 되는 결과를 빚게 된다.

8. 명예훼손 소송의 남발
검사, 변호사 출신들이 유독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대응을 좋아한다. 물론 법적 지식이 있고 법을 편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내권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비난할 일만은 아니다. 그러나 검사, 변호사 출신일 뿐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의 신분은 공인 중의 공인이다.
공인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할 법적 대응을 전가의 보도처럼 일반인이나 언론을 상대로 휘두르게 되면 사회가 살벌해진다. 공인은 특히 언론의 감시와 견제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자세를 갖춰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툭하면 법적대응했다가 잠잠해지면 취하하는 방식은 구태 중의 구태다. 법적 소송을 마치 면죄부의 한 방편으로 이용하는 방식은 사라져야 한다.


김창룡 교수
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
cykim2002@yaho.co.kr

김창룡교수는 영국 런던 시티 대학교(석사)와 카디프 대학교 언론대학원(박사)을 졸업했으며 통신 서울특파원과 국민일보 기자,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 교수 겸 국제인력자원연구소 소장으로 재직중이다. 1989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1991년 걸프전쟁 등 전쟁 취재경험이 있으며 <매스컴과 미디어 비평>등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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