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토 커뮤니티 구인 전화번호 지난신문보기
전체기사
핫이슈
영국
한인
칼럼
연재
기고
스포츠
연예
한국
국제
날씨
달력/행사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칼럼니스트
지난신문보기
  뉴스기고 글짜크기  | 
바뀐 이민법과 고용주의 책임
코리안위클리  2009/04/03, 04:51:11   
외국인 채용하려면 반드시 이민국에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불법 체류자 고용했을 경우 한 명당 최고 £10,000 벌금


영국이민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주어졌던 워크퍼밋 제도를 폐지하고 스폰서쉽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 워크퍼밋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2급(Tier Two) 점수제 시스템 규정에 따라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고용주는 반드시 이민국에 스폰서쉽을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스폰서쉽 시행 전에는 외국인 직원을 채용한 회사가 이민국에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민국은 고용 회사의 스폰서쉽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등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고용주는 우선 규정에 따르겠다는 서명을 해야 한다. 이민국은 이후 고용주가 규정을 성실히 지키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엄격한 조사를 하게 된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스폰서쉽 등록을 한 번 마치면 이후 어떠한 절차도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스폰서쉽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생긴 오해다.
스폰서쉽을 ‘등록한다’는 의미는 고용주가 새 외국인 직원이 필요할 경우 이 사람이 워크퍼밋 규정에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서를 받고 이민국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이다. 고용주는 각 직원들의 신상 정보 업데이트와 함께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따라서 새 직원이 필요할 경우 직원 수만큼 스폰서쉽을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이민국은 고용주가 불법 체류자를 고용했을 경우 한 명당 최고 £10,000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 고용주가 불법 체류자의 고용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협조할 경우 이민국은 벌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새 제도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스폰서쉽을 신청하는 회사들 중에 기존 워크퍼밋 보유와 관련 내용을 물어오는 곳이 많지만 이들 대부분은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행정지도 조사compliance check나 이민국 불법노동자 단속을 받은 여러 회사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함께 비싼 대가를 치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현재 많은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컨설턴트들이 고용주들을 대신해 이민국과의 연락과 법률적 문제 해결 서비스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고객과 이민국을 연결하는 이런 서비스에는 쉽지 않은 딜레마가 있다. 변호사와 컨설턴트들은 신청자가 불법 체류 의혹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민국에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동시에 법률 전문가로서 고객의 비밀도 지켜야 할 의무도 있는 셈이다.
현명하고 유능한 변호사는 독립적 존재로 상충되는 점이 있더라도 고객의 정보와 신뢰를 지킬 것이다.


Dominic Magne  / 이민법 전문 변호사
Magne&Co solicitors



영어전문

Your duties as an employer to the UK Border Agency

From 28th November 2008, the UK Border Agency has required all employers to register if they wish to bring in overseas nationals to the United Kingdom in order to work. These applications are made under Tier Two of the points based system.
Once an employer is registered as a sponsor by the UK Border Agency he is entitled to provide a certificate of employment to those overseas nationals whom he wishes to employ in the United Kingdom.
Before November 2008, few firms had registered so the Home Office have been keen to register companies. The process of registration on line is fairly straight forward and many employers consider that once registration is obtained, their concerns are over.
This is wrong. Registration means that the employers have created a new set of obligations for themselves. Every time, a Certificate of employment is applied for, the employer is making a promise that he has in fact met the criteria of the Work Permit scheme. Registration requires the employer to maintain up to date records of each employee, and to report to the UK Border Agency where he or she believes that a migrant worker is in breach of their conditions of stay.
The UK Border Agency will impose a fine of up to £10,000 per migrant worker found in unlawful employment. An incentive is given to employers to report their staff, who are deemed to be in breach of their conditions of stay, by offering to reduce the fines where the employer is deemed to have been co operative.
I have had a number of enquiries from firms who having registered have asked me how to obtain a Work Permit. I am worried that such firms have not understood the extent of their obligations.
I am also representing a number of firms which have had a compliance check or immigration raid by the UK Border Agency. The experience for employer and employees has been deeply distressing, and expensive.
The UK Border Agency will sign up your firm with relative ease, because it is in their interest to have the system operating. You are, after all signing up to a series of obligations to them. They will at some time in the future investigate firms when it is politically expedient to be seen acting tough on immigration, to see if you have in fact been compliant with those obligations which you had promised to follow.
There are some firms of Immigration Solicitors and Consultants, who will offer to act as your key contact or liaison officer with the UK Border Agency. Be very careful about such services.
They are likely to lead to a conflict of interest in the duties of the representative to the employer and the UK Border Agency. The key contact or liaison officer has a responsibility to notify the UK Border agency of any suspected breach of a migrant’s leave to remain. On the matter of professional ethics, a Solicitor can not breach his client’s confidence or represent two opposing sides at the same time. Your Solicitor should be independent to any duties to the UK Border Agency.

Dominic Magne 
Magne&Co solicitors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학생 비자의 자격요건과 체류허가 2009.04.22
이번 주는 Article 1의 학생 비자의 자격요건과 체류허가에 관해 알아보겠다. 영국 이민국에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학생 비자 신청이 있다. 18세 이하의 학생..
학생비자법 변경과 학교 준수 사항 2009.04.15
영국 이민국은 지난 3월 30일 이후에 영국에 입국하거나 체류 연장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점수제 이민법 4 등급을 적용하고 있다. 학생비자와 학교들에 대한 변..
바뀐 이민법과 고용주의 책임 2009.04.03
스폰서쉽 제도, 외국인 채용하려면 반드시 이민국에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독자투고 - 런던시티에서 2009.03.26
금융규제와 동시에 시장·고객 신뢰 회복 급선무
“부디 건강하셔서 못 다니셨던 여행 많이 다니세요” 2008.10.23
정구선 강북 한국학교 교장선생님을 떠나 보내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강산이 다섯번도 넘게 바꼈을 53년의 긴 세월동안 외길을 걸어온 참된 스승,..
핫이슈 !!!
영국 재향군인회 송년 행사 개최    2021.11.23   
세계한식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2024.08.08   
비대위, 임시총회 8월 10일 개최    2024.07.25   
파운드화 10년래 최고    2024.07.25   
31일 서머타임 시작    2024.03.21   
재영한인외식업협회 킹스톤시에 기..
재영탈북민총연합회 , ‘추석맞이..
런던 초등학생수 감소
10월부터 전기 가스 요금 오른..
영국 주택 가격 상승 2년만에..
템즈필하모니 유병윤, 파라과이..
런던한국학교 52번째 생일 축하..
영국 9월 물가상승률 1.7%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KOW..
졸업생비자 취업비자로 전환조건
포토뉴스
 프리미엄 광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생활광고신청  |  정기구독신청  |  서비스/제휴문의  |  업체등록  |  이용약관  |  개인정보 보호정책
영국 대표 한인신문 코리안 위클리(The Korean Weekly)    Copyright (c) KMC Ltd. all rights reserved
Email : koweekly@koweekly.co.uk
16 Broadlands way, New Malden, Surrey, KT3 6PW, 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