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이성룡·부장판사)는 25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배우 이경영(41·사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모양(18)과 가진 3차례의 성관계 중 첫번째 성관계를 가질 때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인정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경기 고양시의 한 식당에서 이양을 만난 뒤 인근 여관과 충주 등지에서 3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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