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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대학교 직업연수 연구 위한 비자
코리안위클리  2018/01/17, 07:19:46   

Q: 현재 의사인데, 영국대학으로 1년간 연수를 다녀오고자 하는데 어떤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이때 초등학생자녀와 모친이 함께 동반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두가지 비자중의 하나를 신청할 수 있다. 즉, 아카데믹비지터로서 방문비자, T5GAE비자이다. 오늘은 이 비자신청 조건과 동반가족 방문비자 조건에 대해 알아본다.

ㅁ 아카데믹비지터로 방문비자란?
이 비자는 영국대학에서 자신의 연구분야 연수를 하거나 연구를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것으로 1년짜리 방문비자다. 이를 위해 영국대학측으로부터 초청레터가 있어야 한다. 이 비자는 배우자와 18세미만 자녀는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동반자녀는 공립학교를 보낼 수 있고, 동반배우자는 일종의 방문비자이기에 영국에서 취업이나 일을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비자는 만료되면 반드시 귀국해야 한다. 영국내에서 연장이나 전환이 안된다.

ㅁ T5GAE비자
이 비자로도 영국대학에서 연수나 연구를 할 수 있다. 이는 그 대학에서 스폰서쉽증서 CoS를 발행해 줘야 비자신청이 가능하다. 이 비자는 맥시멈 2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나 18세미만 자녀는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물론 동반자녀는 공립학교를 보낼 수 있으며, 그 배우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비자 또한 그 비자가 만료되면 귀국해야 한다.

ㅁ 부/모 동반비자
주비자 신청자의 모친을 동반으로 모시고 와서 아이가 영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돌볼 수 있도록 하고싶다고 했는데, 이는 기본규정에서는 허락하지 않는다. 즉, 특별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규정밖에서 동반비자를 신청해 볼 수는 있겟지만, 이것은 심사관의 특별배려(discretion)를 받는 경우만 비자가 승인된다. 즉, 심사관이 특별배려하지 않은 경우 비자는 거절되는데,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배려를 허락하지 않는 편이다.

ㅁ 자녀동반과 부모비자
또 고려해야 할 것은 영국에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가 함께 영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그 자녀도 동반비자로 영국에 거주할 수 있다. 따라서 아이의 부나 모 중의 한사람이라도 비자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아이의 동반비자가 거절되는 편이다. 즉, 위에서 언급한대로 아이와 할머니를 동반자로 일반비자규정 안에서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그렇기에 아이를 데리고 오려면 질문자의 경우는 반드시 주비자 신청자의 부인도 함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동반자녀도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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