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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시내 ‘초저공해존’ 시행
코리안위클리  2019/04/10, 06:23:00   

노후차량 £12.50 부과

런던 시내에 배기가스 배출이 많은 노후 차량을 몰고 진입할 경우 기존 혼잡통행료 (£11.50)에 더해 £12.50의 새로운 부과금을 내야 한다.
런던시는 8일부터 초저공해존(ultra-low emission zone·ULEZ)을 적용한다.
적용차량은 크게 유로 3 기준에 못미치는 2007년 이전 모터바이크, 유로 4 기준에 미달하는 2006년 이전 휘발유 차량 및 밴, 유로 6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2015년 이전 디젤 차량 및 밴 등이다.
자신의 차량이 적용대상인지는 런던교통공사홈페이지tfl.gov.uk/modes/driving/ultra-low-emission-zone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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