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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세무상 영구 거주자 (domicile) 테스트
코리안위클리  2019/11/06, 07:17:35   

영국 세제에 대해 알아보려 하셨다면 여러분은 “domicile”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이 용어를 굳이 번역을 하자면 ‘영구 거주지’ 혹은 ‘종속지’의 개념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겠지요.
개인의Domicile상태에 따라 영국의 소득세, 양도 소득세 및 상속세에 대한 각 개인의 과세 범위가 결정되므로 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Domicile은 영국의 관습법 (common law)에 의해서만 규정된 개념으로 모든 개인은 한번에 하나의 종속지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domicile은 지난 여섯 번째 칼럼에서 소개해 드린 세무상 거주지 (tax residence)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 않으며 영국의 세무상 거주자이거나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영국 domiciliary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즉, 영국의 세무상 거주자라 할지라도 domicile 국가는 다른 곳이 될수도 있으며 간단히 말해 domicile국가의 개념은 해당 개인의 영구적인 집의 개념이라 보면 됩니다.
개인의 Domicile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결정이 됩니다:

●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domicile지에 따라 출생시 개인의 domicile국가가 결정 됩니다(‘domicile of origin’)
● 16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법적 보호자의 domicile지를 따릅니다 (‘domicile of dependency’)
● 다른 국가를 domicile지로 선택함으로서 domicile of origin이나 domicile of dependency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domicile of choice’)


하지만 새로운 domicile국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해당 국가에 물리적으로 거주해야 할 뿐 아니라 영구적으로 또한 무기한으로 그곳에 살겠다는 정착 의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영국외 지역이 domicile인 개인 (‘non-domiciliary (non-dom)’ 이라 명칭)의 경우 소득세 및 양도 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이외의 지역이 domicile일 경우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세제 혜택중 하나는 송금 기준 과세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제도를 선택하면 영국 세무 거주자 일지라도 영국에 송금이나 직·간접적 반입(remit)을 하지 않은 해외 수입이나 수익에 한해서는 영국 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The Remittance Basis’로 알려져 있는 이 제도는 non-dom인 개인만 tax return을 통해 클레임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발생 소득 및 이익에 대한 송금 기준 세제(the Remittance Basis)를 클레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모든 경우에 유리하지는 않으므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적용된다고 생각되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송금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the remittance basis 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the remittance basis charge (RBC)라고 불리는 비용을 내어야 합니다:

● 처음 7년간의 세무 연도 동안 영국에 거주한 개인은 RBC를 내지 않음
● 지난 9년간의 세무 연도 중 최소 7년간 영국에 거주 한 사람은 매년 £30,000 지불
● 지난 14년간의 세금 연도 중 최소 12년간 영국에 거주 한 사람은 매년 £60,000 지불
● 지난 20년 세무 연도 중 17년 동안 영국 거주자인 경우 £90,000 지불 (2014/2015 및 2016/2017 세무 연도의 경우만 해당)


영국의 domicile 상태는 상속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다섯 번째 칼럼에서 소개해 드렸다시피 영국의 상속세는 40%이며 상속자의 생전에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Non-dom의 경우 영국 자산에 대해서는 영국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이들의 해외 자산은 영국 상속세 과세 범주를 벗어나는 제외된 자산 (excluded assets)으로 간주 됩니다.
2017년 4월 6일 이전에는 영국에서 세무 연도 20년 동안 17년 이상 거주한 개인은 상속세 목적으로 영국 domiciliary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non-dom상태를 유지하는 개인들이 누리는 세제 혜택에 대한 개혁안이 도입되어 2017년 4월 6일부터 법제화되었습니다.
이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영국에 지난 20년의 세무 연도중 15년 이상 영국에 거주한 개인은 영국 domiciliary로 간주되며 기존 법이 상속세에만 적용되던데 반해 개정된 법은 소득세 (income tax), 양도 소득세 (capital gains tax)와 상속세 (inheritance tax)에 모두 적용이 됩니다.
단, 상속세 목적으로 개인이 이전의 4년간의 세무 기간 중 적어도 1년 동안 영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이는 영국을 떠나 비거주자가 된 5년차부터는 영국 상속세 과세 대상을 벗어날 수 있다는 완화 조항이나 실제로 5∼6년내에 영국에 다시 돌아 오면 다시 deemed domicile로 간주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7년 4월 6일 이전까지 영국에 17년 이상 거주하던 non-dom이 £90,000 remittance basis charge를 내고 the remittance basis클레임할 수 있었던 제도는 사실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7 년 4 월 6 일 이전에는 영국 이외의 지역이 domicile국가인 개인은 non-dom상태가 지속되는 한 무기한으로 송금 기준 세제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Legal Disclaimer :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based on the law current at the date of the article. This article should not be construed as legal advice on any subject matter and you should always consult a professional adviser with your specific tax issues or questions. I disclaim all liability for actions you take or fail to take based on any content of this article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글쓴이 윤유리
euri.yoon@spencer-west.com
euri.yoon@gmail.com


약력 : 영국 변호사(Solicitor), 세무사(CTA), 회계사 (ACMA), MBA
전문 분야 : 사업체 소유주 및 Non-Dom 세무 및 절세 플래닝, 부동산, 주식 등 투자 관련, 고용 임금 관련, 주재원 보수 절세, 영국 진출 기업 세무, 기업 인수 합병과 세무, 부가세 및 HMRC Investigation 대응 등
현재 : 로펌 Spencer West LLP (www.spencer-west.com) 세무 파트너, 온라인 법률 마켓플레이스 Lawxero (www.lawxero.com) 공동 창업자
근무 경력 : 로펌 Cubism Law, Laytons LLP, Samsung SDS Europe Limited, British Airways, 아시아나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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