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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금 £70,000 횡령 사고 발생
코리안위클리  2018/01/17, 08:11:56   

재영한인교육기금KEF은 사무총장 이모씨가 관리하던 은행계좌 에서 £70,000(1억 5백만 원)를 수 년에 걸쳐 착복했다고 발표했다.
교육기금은 8일 긴급이사회를 가져 이 씨를 사무총장과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공금횡령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으며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기금은 14일 임시대책위를 만들어 사건 조사와 사태 수습 그리고 운영 개선방향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왔다.
이 소식을 접한 한인 상당수는 이 씨가 근무한 4~5년 동안 이사회가 횡령 사실을 왜 전혀 알 수 없었는 지와 이사회 구성, 역할에 대한 의문점을 표시했다.
다음은 교육기금의 보도자료 전문이다.

재영동포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재영한인교육기금(이하 교육기금)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했던 이모씨가 자신이 관리하던 교육기금의 수표 사인과 서류를 조작하여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횡령액은 약 £70,000로 추산되며 현재 정확한 금액과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금에서는 엄정한 조사를 위하여 이모씨를 형사 고소하고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모씨는 2013년도부터 교육기금의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본인이 위탁 관리하던 교육기금 거래은행 (HSBC, KEB 하나은행)의 수표에 본인 이외의 공동 서명권자의 서명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고, 교육기금 이사회에는 잔액이 남아 있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보고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횡령액은 약 £70,000로 추산되며 정확한 액수와 사용처를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교육기금에서는 사무총장이 Companies House(법인의 등기와 회계 보고를 관장하는 영국 정부 기관)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결산서를 작성 보고하지 않아서 독촉장을 받은 후, 그 이유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모씨의 횡령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기금에서는 횡령사실을 인지한 즉시 2018년 1월 8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모씨를 이사직과 사무총장직에서 해임하고, 이모씨 본인과 접촉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모씨는 자신에게는 부동산 자산과 예금이 없기 때문에 변제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금에서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2018년 1월 15일(월) 이모씨를 공금횡령,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이모씨가 횡령한 자금은 모두 교육기금 명의의 통장에서만 인출한 것이고, 교육기금 명의의 한인종합회관 부동산 자체에는 손해를 끼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향후 대처 방안

교육기금은 이번 사건의 수습을 위하여 1월 8일 임시 대책위원장(한인회장 하재성)을 선임하였으며, 한인 교육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위원들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영국 기관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교육기금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결의하였습니다(2018.1.14).
교육기금은 대책위원회 구성 후 대책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교육기금에 기부를 해 주신 분들을 포함하여 재영 동포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후 상황은 후속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5일
재영한인교육기금 이사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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