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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불법이민규제강화법 통과
코리안위클리  2005/02/24, 04:02:46   
운전면허 발급 등 제한… 한인사회 ‘혼란초래’ 반발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제한과 난민 증명 요건 강화, 미국-멕시코 국경 담장 설치 등 불법이민 규제를 강화한 ‘리얼 아이디 법안’(Real ID Act)이 10일 미국 하원에서 통과돼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한인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제임스 센선브레너 연방 하원 법사위원장(공화·위스콘신)이 주도한 이 법안은 이날 하원에서 찬성 261표, 반대 161표로 가결됐으며, 상원의 승인과 백악관의 서명으로 발효된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로스앤젤레스의 교민권익옹호단체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이인숙 사무국장은 “이번 회기 개막과 동시에 하원이 지난 회기에서 정보개혁법 통과 때 누락됐던 반이민적 조항을 부활해 새 이민규제법을 통과시키고, 백악관이 이를 뒷받침해 몹시 실망했다”며 “국가안전망 강화를 이유로 통과된 이 법안은 실질적 안전보장보다는 오히려 완전히 무너져 버린 이민시스템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라고 비난했다.
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와 민족학교 등 미 서부 아시아계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은 이민규제법이 상정될 때부터 미 의회 통과에 반대해, 상·하원에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산티아고 프릴 멕시코 내무장관도 “법안과 이민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조처에 반대한다”며 “또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차별의 벽이 생겨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을 보면 불법 체류자는 면허증을 받을 수 없고, 비자가 만료되면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도 자동적으로 끝난다. 또 임시면허증을 발급받더라도 신분증으로 인정이 안돼 비행기를 타거나 연방 정부 청사에 들어가는 데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현재 하와이 등 10개 주는 운전면허 신청자에게 법적 거주자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 테네시주는 불법체류자에게도 특별 운전자격을 주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발급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수천명의 밀입국자가 들어오고 있어 “밀입국 통로”로 불리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남쪽 미국-캐나다 국경 지역은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습지가 있어 환경운동가들의 반대가 극심했던 5㎞ 길이의 담장 건설이 재개된다. 또 난민 증명 요건이 더 강화되고, 테러 가능성이 의심되는 난민 신청자를 추방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이 법원에 주어진다.
센선브레너 법사위원장은 전날 하원에서 “법안은 테러리스트들의 여행을 차단함으로써 또 다른 9·11형 테러공격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강조했으며, 백악관도 하원 토론 몇 시간 전 “이민규제법안은 테러리스트들의 침투와 미국 내 활동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능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법안이 앞으로 상원에서도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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