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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환전 사기 교민사회 문제로 부상.
코리안위클리  2009/11/06, 17:32:03   
오클랜드 영사관에서는 최근 개인간 현지 달러와 본국 원화 거래와 관련하여 소위 ‘환전 사기’를 당하였다는 피해 주장들이 일부 제보되고 있다고 전해왔다.

오클랜드 영사관에 접수된 피해 상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일부 교민 관련 사이트의 독자게시판 등에 ‘환전 거래’ 내용의 글 게시

(2) 연락이 오면 이메일 주소ㆍ전화 번호 등을 통해 거래 약정 및 거래 방법에 대해 상호 의견 교환

(3)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현지 및 국내 은행 통해 소정의 금액을 상호 입금키로 약속 후 현지 달러부터 먼저 입금시켜 안심

※ 현지 은행에 뉴달러를 먼저 입금 시켜준다고 약속하여 거래를 성사 시킨 후, 수표를 통해 약속 은행에 입금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입금 사실 여부를 확인시키고, 즉시 본국의 지정 은행으로 원화를 입금토록 안내

(4)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설명에 따라 인터넷 뱅킹에서 Credit Count Balance에 나타난 잔고 확인 후 본국 은행에서 가해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약속 금액 이체

(5) 이후 피해자가 예금 인출시 가해자가 부정 수표(지급 정지 등)를 입금한 등의 사유로 현지 은행 지급 거절

(6) 피해자가 Credit Count Balance와 Available Count Balance의 차이에 대해 무지한 점을 이용

※ 현지 일부은행에서는 수표 입금시 우선 Credit Count Balance상에 계상하고, 영업일 하루 지나 수표의 지급 가능 상태가 확인되면 Available Count Balance에 계상됨. 즉 Available Count Balance에서 확인되어야 인출 가능

오클랜드 영사관에서는 피해 사례를 본국 경찰청에 정식 보고하여, 국내에서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본국 및 주재국 경찰에도 고소를 제기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전하면서 양국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시 사건 해결 노력을 적극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 사례가 있는 사람은 피해 사례(거래 일자, 은행, 피해금액, 수법 등)를 정리하여 여권사본ㆍ연락처와 함께 우편, 메일, 면담 신청 등을 통해 오클랜드 영사관에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 피해 의심 또는 확인시 즉시 거래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거래 은행 관할 경찰서, 또는 피해자ㆍ거주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직접 고소고발을 제기해야 함.

※ 오클랜드 영사관 (09) 379-0818, FAX 373-3340, 국내 주요포털 사이트에서 ‘주오클랜드분관’을 검색하여 당관 홈페이지 확인 -> 공관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끝으로 오클랜드 영사관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인간의 외국환 거래시 관련법에 의거 거래 당사자 모두 처벌될 수 있는 바, 개인간 거래시 적정 절차를 준수함은 물론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길 당부하였다.

ⓒ 기사제휴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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