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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소지자와 국가보조금
코리안위클리  2017/01/18, 08:06:53   

Q: 남편이 취업비자를 받고, 부인은 동반비자로 영국에 와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병원측에서 아이 베네핏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A: 안된다. 비자소지자는 일반적은 대부분의 국가보조금은 받아서는 안된다. 오늘은 비자소지자가 받지 말아야 할 국가보조금과 받아도 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국가보조금이란?
영국 국가보조금은 자녀 양육비에서 부터 대학생융자(Student Loan)나 학생보조금까지 그 종류가 상당히 많고 매우 다양하다. 그런 보조금은 주로 영주권자이상 현지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한정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게 해당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런 비자소지자(No recourse to public funds)는 대부분의 보조금을 받아서는 안된다. 받으면 안되는 보조금을 받을 경우 다음 비자연장이 거절되는 편이다. 그러나 비자소지자가 공여를 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가능하다.

ㅁ 받지 말아야 할 보조금
영국 이민국이 비자소지자에게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public funds)은 다음과 같다.
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
income support
child tax credit
universal credit
working tax credit
a social fund payment
child benefit
housing benefit
council tax benefit
council tax reduction
domestic rate relief (Northern Ireland)
state pension credit
attendance allowance
severe disablement allowance
personal independence payment
carer’s allowance
disability living allowance
an allocation of local authority housing
local authority homelessness assistance

ㅁ 비자소지자가 받아도 되는 보조금
contribution-based jobseeker’s allowance
incapacity benefit
retirement pension
widow’s benefit and bereavement benefit
guardian’s allowance
statutory maternity pay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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