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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결혼과 영국서 배우자비자 신청
코리안위클리  2017/08/02, 06:32:24   

Q: 현재 영국에 YMS비자로 체류하고 있고, 영국인과 사이프러스(Cyprus)에서 결혼을 하고자 한다. 그런 경우 영국에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현재 T5 YMS비자를 가지고 있기에, 사이프러스에서 결혼 후 결혼증명서를 받으면 영국에서 현재 비자가 만료되기 이전에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영국 등기소등록
무엇보다도 먼저 영국 등기소(registry office)에 등록을 해야 한다. 영국에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로컬 카운슬 등기소에 연락해서 미팅날자를 잡고, 요구하는 서류들을 준비해 가서 등기소에서 두분이 같이 인터뷰를 한다. 그래서 인터뷰 후에 결혼식 날자를 개별적으로 알려준다. 하지만, 영국에서 결혼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국인 배우자만 가서 등기소에 모든 서류와 요구한 정보는 제출하되, 비자신청자는 구태여 인터뷰는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제3국에서 결혼하기로 되어 있다면, 그 결혼식 날자를 등기소에 알려주면 영국에서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로 영국 카운슬 등기소에 기록을 하게 된다.

ㅁ 배우자비자 신청
영국에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기를 원하고 사정상 제 3국에서 결혼을 하는 경우는 결혼은 자유롭게 원하는 날자에 하고, 그 날자를 등기소에 통보하고, 결혼식 후에 받은 공식 결혼증명서(official marriage certificate)를 가지고 배우자비자 신청시 제출한다. 현재 YMS비자가 남아 있으니 그 비자만료일 이전까지만 영국내에서 당일신청 혹은 우편신청으로 하면 된다. 참고료 요즘 우편신청시 배우자비자는 약 2-3개월정도 소요되고 있다.

ㅁ 배우자비자와 소득증명
배우자비자 신청시에는 배우자비자가 나오면 비자기간 30개월간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소득증명 혹은 예금증명으로 할 수 있다.
소득증명을 하는 경우는 영국서 신청시 두 부부 소득 합산 연간 총 18600파운드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만일 한사람 것으로만 증명이 가능하다면 그 사람이 월 1550파운드 이상 같은 회사에서 지난 6개월간 올린 소득증명만 해도 된다. 만일 그 미만의 급여를 한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다면, 혹은 두사람의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면 지난 12개월 급여명세서등 소득증명을 다 해야 한다. 참고로 이때 비자신청자의 소득은 현재 영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올린 소득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예를들면, 일할 수 없는 임시학생비자를 가지고 올린 소득 같은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금증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는 본인이나 배우자명으로 된 은행계좌에 지난 6개월간 62,500파운드 이상의 자금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때 은행계좌는 영국, 한국 혹은 제 3국 등 어디에 있는 은행이던 모두 가능하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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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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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목록    [의견수 : 1]
 Pinhas 2018/01/02, 09:01:15  
저는 한국시민권자이고 배우자될 분은 영국시민권자이고 영국거주자
입니다
사귄지 1년정도 됐고 사이프러스에서 결혼하려고하는데 저는 영국에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이프러스에서 결혼 후 영국에서 결혼이 성립될 수 있는건지 아니면 배우자 비자를 받아야만 결혼이 성립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될분이 이스라엘과 프랑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나라에서도 동일하게 결혼이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IP : 82.XXX.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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