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취업비자로 있는데, 조만간 10년 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한다. 이때 취업비자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부인은 이제 4년 체류했는데 비자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남편 10년 영주권 신청시 혹은 승인 후 이제 4년된 부인은 배우자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오늘은 이런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이슈와 상황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10년 영주권과 동반자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연속 10년을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동반배우자는 함께 동반으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배우자는 별도로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 배우자비자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별도록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ㅁ 10년 영주권 신청과 소요기간
요즘 10년 거주로 신청하는 영주권은 우편신청하는 경우 약 6개월정도 소요되고 있다. 그래서 당일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당일신청으로 미리 예약하여 당일에 서류 접수하면, 대부분 당일에 영주권 승인여부까지 받아서 올 수 있다. 그러나 참고해야 할 요즘 상황은 2017년 9월 현재 요즘 10년 영주권 당일신청 예약이 꽉 차 있는 (fully booked) 상태이다. 그래서 45일이상 기다리라는 메시지만 이민국 웹사이트에 뜨고 있다. 따라서 충분한 비자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는 그 후에라도 자리를 잡아서 부킹해서 당일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운이 좋은 경우 부킹된 사람 중에 누가 취소하면 그 자리가 갑자기 나오기도 한다. 이를 잡기위해 자주 웹사이트에 들어가 체크해 봐야 한다.
ㅁ 영주권 받고 배우자비자 신청
요즘 당일신청일을 영주권과 배우자비자 모두 동시에 잡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10년 영주권을 먼저 받고, 그 후에 배우자비자는 당일신청을 다른 날자로 잡아서 신청하던지, 아니면 우편으로 신청하던지 해야 한다. 이때 고려해야 할 것이 배우자의 남은비자 기간이다. 이는 충분한 비자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기에 비자기간을 먼저 체크해 봐야 할 것이다.
ㅁ 영주권과 배우자비자 동시신청
두사람이 모두 함께 영주권과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다.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10년영주권을 먼저 심사하고, 그 후에 배우자비자를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각각의 구비서류를 모두 함께 보내야 한다.
이렇듯, 10년 영주권과 동반배우자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특히 동반자녀까지 있는 경우는 자녀들은 다른 적용을 할 수 있기에 그 해결방법과 신청시기 등을 전문가를 통해서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다. 머뭇거리다가 비자만료일이 다가오는 경우는 힘든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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